건물 넘기고도 소유자 행세…15억 가로챈 40대 징역 5년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23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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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3일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에도 소유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옮겨 권한이 없는데도 2018년부터 4년간 세입자 16명에게 “주택이 내 소유다”, “신탁돼 있어 안전하다”며 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 씨는 “다른 재산이 있어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속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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