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에 나와 위증한 측근 3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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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0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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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 전 부지사와 오랜 경제적의존 관계, 상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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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에 나와 거짓 증언을 한 이 전 부지사의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위증 혐의로 A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B씨, 사적 수행기사 C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2019년 1월17일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쌍방울과 북한 측 인사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했고, 참석한 기업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쌍방울 실사주임을 알면서도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만찬에서 만난 사람이 쌍방울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쌍방울 임직원 등과 만찬을 함께 한 사진을 제시받고도 이들이 쌍방울 임직원인지 몰랐다는 등 위증을 반복했다고 봤다.

B씨의 경우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고, 쌍방울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됐을 뿐 실제 일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임에도 ‘쌍방울에서 나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건네줬다’, ‘내가 쌍방울에 정치적 도움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수수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다.

C씨 역시 이 전 부지사의 사적수행 기사로 일했음에도 ‘일한 사실이 없다’는 등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같이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객관적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이로 인해 서로 증언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막무가내식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 배경에는 이들이 이 전 부지사와 오랜 경제적 의존 관계나 상하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있다고 봤다.

A 전 국장의 경우 2017년 5월 이후 약 7년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거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했고,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에 허위 직원 등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 역시 2007~2008년 국회의원이던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고, 2018년8월부터 2022년9월까지 한 레미콘 업체 직원으로 허위등재돼 급여를 받는 등 경제적 의존관계가 형성돼있었단 설명이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위증 범행을 했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을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또다시 위증 범행이 시도될 수 있어 피고인들을 엄벌해 거짓말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증사범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달 1심에서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비(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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