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찍으려 눈 감았는데 아래 이상한 느낌”…치위생사가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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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0일 0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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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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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원에서 일하던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 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 씨는 당일 오후 2시 35분경 해당 의원의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 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B 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B 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 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B 씨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B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치과 측은 B 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B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단계”라며 “현장에서 B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치과#치위생사#엑스레이#사랑니#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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