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 탄핵 등 부당 공세 악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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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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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 숙의 삼켜"
임성근 불송치에 "검찰 공정 수사 예정"
"탄핵·해임건의·징계요구 공세 가능성"
"재의요구권, 대통령 권한 동시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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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가 의결된 것을 두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률안이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을 둔 것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점을 들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은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했다.

특검법이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데 대해선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하고, 역대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하단 것이다.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박 장관은 “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에 근거한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초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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