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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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7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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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게시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명예훼손#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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