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의견 제기 ‘국회 국민청원’… 30일內 5만명 동의땐 상임위 심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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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국민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절차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입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법률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홈페이지에 새로운 국민동의청원을 제안하거나 기존에 올라온 청원에 서명하려면 본인 실명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내용을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청원은 지난달 20일 게재됐고, 3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두 차례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mail protected]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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