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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권한 및 기준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권한 및 기준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권한

동해시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권한입니다.
구분 시장·군수(민유림)
국유림관리소장(국유림)
도지사(민유림)
지방산림관리청장(국유림)
산림청장
허가 보전산지 3ha 미만 3ha ~ 100ha 미만 100ha 이상
전체산지 50ha 미만 50ha ~ 200ha 미만 200ha 이상
신고 시장·군수 권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주요 허가기준
동해시 산지전용 주요 허가기준입니다.
구분 표고 경사도 입목축적 보전산지 편입비율
주요기준 5부 능선 이하 25도 이하 시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 시군 보전산지 면적 비율 범위내
공통기준 전용면적 규모, 사업종류별 허가기준, 그 밖에 경관 및 생태계훼손 최소화, 재해방지, 수질보전 등을 위한 기준 적용
공통 허가기준
  • 인근 산림의 경영 ·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산지의 형태 및 입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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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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