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청소년보호

청소년 기준

  • 청소년보호법"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기본법"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강화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청소년유해물질(주류,담배,마약류,환각물질,기타약물로써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판매금지 의무위반2년(3년) 이하 징역 또는1(2)천만원이하 벌금, 판매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담배(담배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22:00이전 출입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무도학원업,무도장업,사행행위영업,전화방,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업소(성 기구 취급업소)

  • 출입금지 의무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과징금
  • 고용금지 의무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과징금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숙박업,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급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는 영업, 주류 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업소

  • 청소년고용금지의무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1명1회고용마다 500만원과징금 (단, 티켓다방은 1,000만원)
  • 유관기관(경찰서 및 교육청 등)과의 합동단속 강화
  • 청소년보호홍보물제작·배포
  • 청소년유해업소 시민신고제 연중실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활성화

  • 감시단(1개 단체)동해 YW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내용연중 합동단속참여, 청소년보호, 선도활동 전개

청소년 전화 1388운영

  • 설치장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24시간 운영
  • 내용상담, 활동, 긴급구조, 유해환경신고·접수 등 청소년관련 서비스제공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안내

신고방법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 통신매체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포상금 지급대상
  •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임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지급
  •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됨
지급방법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금계좌로 입금

포상금액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5만원~20만원 지급

청소년 육성사업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청소년들의 숨은 잠재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을 위한 축제 및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함

  •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연중 운영(연 5회)
  •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연중 운영(연 4회)
  • 청소년문화활동지원사업연중 2회 운영
  • 청소년지역축제연계 문화존매년 4, 10월
  • 청소년블루존매년 10월
  • 청소년문화제매년 11월
  • 청소년파란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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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체육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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