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모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가구규모별(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정보 제공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안내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이하, 40%이하, 48%이하, 50%이하) 가구규모별 정보 제공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2,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알아두실 사항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2,724,798원(7인기준) 286,920원(7인기준 - 6인기준)

신청안내

  • 신청대상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신청기간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안내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 구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타)정부양곡지원), 지원(급)대상, 지원(급)내용 정보 제공
구분 지원(급)대상 지원(급)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
의료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종 : 입원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시 1,000원 이상 본인부담
  • 2종 : 입원시 급여비용 총액의 10% 본인부담 외래시 1,000원 이상 본인부담
주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매월 20일 임차급여 지급 또는 주택수선
교육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고교생 : 수업료, 입학금,교과서대, 학용품비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초등생 : 부교재비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1,400천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구당 800천원 지급
(기타) 정부양곡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3년산 10kg 1포 (단가:27,380원)
  • 생계·의료 수급자 : 본인부담액 9%
  •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액 37%

감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감면내용 - 감면제도(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 제공
감면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16,000원 한도
  • 월10,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수료 면제 동주민센터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이용료 등 가입 대리점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요금 및 수수료 감면 동주민센터

(기타) 정부양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양곡지원 - 분류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정보 제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3년산 10kg 1포(단가: 27,380원) 구입자: 2,500원, 정부지원: 24,88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입자: 10,000원, 정부지원: 17,380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과
  • 전화번호033-530-2095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