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모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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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안내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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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2,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알아두실 사항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2,724,798원(7인기준) 286,920원(7인기준 - 6인기준)
신청안내
- 신청대상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신청기간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안내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급)대상 | 지원(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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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 |
의료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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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매월 20일 임차급여 지급 또는 주택수선 |
교육급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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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1,400천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구당 800천원 지급 |
(기타) 정부양곡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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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감면제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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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전기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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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수수료 면제 | 동주민센터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이용료 등 | 가입 대리점 |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요금 및 수수료 감면 | 동주민센터 |
(기타) 정부양곡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3년산 10kg 1포(단가: 27,380원) | 구입자: 2,500원, 정부지원: 24,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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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구입자: 10,000원, 정부지원: 17,3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