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심사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감사를 받은 본인 또는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관에게 신청(별지 제2호 서식)

처리 절차

  1. 면책심사 신청
    (신청권자)
    •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본인,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신청기한 :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
  2. 접수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면책대상 요건을 판단하여 심의 요청 결정
  3. 면책심사 심의회 심사요구
    (감사담당관)
    • 면책심사심의조서 작성
  4. 심의회 개최 및 의결
    (면책 심의회)
    • 심의회에서 처분양정 결정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회의 심사결과 관리 : 별지 4호서식
  5. 심사결과 처리
    (감사담당관)
    • 최종양정결과 반영,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 처분사항 관리 : 별지 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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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감사담당관
  • 담당전인석
  • 전화번호033-539-8583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