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감사를 받은 본인 또는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관에게 신청(별지 제2호 서식)
처리 절차
-
면책심사 신청(신청권자)
-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본인,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신청기한 :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
-
접수(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면책대상 요건을 판단하여 심의 요청 결정
-
면책심사 심의회 심사요구(감사담당관)
- 면책심사심의조서 작성
-
심의회 개최 및 의결(면책 심의회)
- 심의회에서 처분양정 결정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회의 심사결과 관리 : 별지 4호서식
-
심사결과 처리(감사담당관)
- 최종양정결과 반영,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 처분사항 관리 : 별지 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