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 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협조 등 민원서류의 접수 후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편의제도입니다.
운영방법
-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운영 - 민원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을 민원인과 연계 민원해결 유도 (위생, 세무, 건설, 건축민원 등)
- 민원관련 서식 등 안내 - 민원처리기준표, 법령집, 민원서식 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안내 - 정식 민원서류 제출 전 인,허가의 가부를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민원1회방문 처리 흐름도
민원인 → (안내·상담 민원접수) → [1회 방문 전담부서 (민원실 상담창구)] → [기관장 - 복합유기한 접수민원 총 건수 - 일일보고 - 소관불분명민원선람],
[1회 방문 전담부서] ← (방침협의) → [민원조정위원회 - 주관부서, 담당자 불명확 시 - 지정 - 기관 내부 부서 및 - 외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 - 민원처리과정 상의 - 애로사항 해소 등 총괄 조정],
[1회 방문 전담부서] ← (민원접수 처리결과 통보, 주무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주관부서],
[1회 방문 전담부서] ← (확인, 독려) → [동인기간 내 관련부서(상하급·유관기관 및 단체 등)],
[주관부서] ← (재심요청) → [민원조정위원회],
[주관부서] ← (통보, 협의(48시간내)) → [동일기간 내 관련부서],
[주관부서] ← (서류보완, 심의회 설명),(결과통보(불가민원은 기관장 결재))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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