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 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폭 넓은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
- 예산학교 운영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 및 시 재정에 대한 이해 함양
- 지역회의 및 위원회의 조정·심의 기능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운영체계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 | 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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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 예산편성 한도 설정을 통한 주민 공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편성되는 사업 |
일반참여예산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우리시에서 발굴, 계획 추진하는 1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편성되는 사업 |
주민참여 공모사업 추진
구분 | 예산액 | 대상사업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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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참여형 | 10억원 |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밀착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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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치계획형 | 5억원 | 동 주민의 생활향상 및 마을공동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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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사업 추진
대상사업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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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층·세대와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도출된 제안·건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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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여예산사업 추진
대상사업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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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우리 시가 발굴, 계획, 추진하는 1억이상 신규 투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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