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 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폭 넓은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
  • 예산학교 운영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 및 시 재정에 대한 이해 함양
  • 지역회의 및 위원회의 조정·심의 기능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운영체계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표입니다. 구분, 운영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운영기준
공모사업 예산편성 한도 설정을 통한 주민 공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편성되는 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우리시에서 발굴, 계획 추진하는 1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편성되는 사업

주민참여 공모사업 추진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표입니다. 단위, 예산액, 대상사업, 추진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예산액 대상사업 추진절차
시정참여형 10억원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밀착형 사업)
  1. ① 시민제안 접수
  2. ② 사업실행부서 적격 여부 검토
    (사업 재구성 가능성 검토 포함)
  3. ③ 분과위원회 심사
    (현장확인, 제안자·사업자·위원간 숙의·토론)
  4. ④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예산반영 사업 선정)
  5. ⑤ 예산편성 및 확정
동자치계획형 5억원 동 주민의 생활향상 및 마을공동체사업
  1. ① 주민제안접수 및 사업 발굴
  2. ② 동 지역회의 심사(사업 선정)
  3. ③ 사업 유관부서 적격여부 검토
  4. ④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사업확정)
  5. ⑤ 예산편성 및 확정

주민제안사업 추진

주민참여예산 추진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표입니다. 대상사업, 추진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대상사업 추진절차
다양한 계층·세대와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도출된 제안·건의사업
  • ① 제안·건의사업 선정
  • ② 사업보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 및 의견제시
  • ③ 예산 편성 및 시 의회 주민의견서 제출
  • ④ 예산 확정

일반참여예산사업 추진

일반참여예산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표입니다. 대상사업, 추진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대상사업 추진절차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우리 시가 발굴, 계획, 추진하는 1억이상 신규 투자사업
  1. ① 대상사업 선정
  2. ② 사업보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 및 의견제시
  3. ③ 예산 편성 및 시 의회 주민의견서 제출
  4. ④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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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번호033-539-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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