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수수료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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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 -부채증명서 -거래상황확인서 -기타 여신관련 증명서, 확인서, 조회서 등 |
건당 2,000원 | |
지급보증서 발급 | 건당 25,000원 | |
팩토링수수료 | 기본업무 취급시 | 연 1.0% |
기본업무에 부대업무 추가취급시 | 연 1.5% | |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의 경우 | 상기 수수료율에 연 1.0%가산 | |
한도미사용수수료 | 연 0.5% | |
한도약정수수료 | 연 0.2% |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 초과라도 3년으로 정함 * 잔존일수 : (대출기간-경과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1. 기업자금(공공기타 포함) : 고정1.5%, 변동 1.3% 2. 가계자금 : 고정1.0%, 변동 0.9% (최초 대출 약정시 5년 초과 약정된 가계 주택담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 : 고정1.5%, 변동 1.3%) 다만, 별도의 취급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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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전환수수료 | 통화전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0.5% |
통화전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0.25% | |
기금차입대행수수료 | 건당차입금액 × 0.03% 최저 : 30,000원 최고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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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
거래금액(결제금액) 일백만원 이하 | 건당 1,000원 |
거래금액(결제금액) 일천만원 이하 | 건당 3.000원 | |
거래금액(결제금액) 오천만원 이하 | 건당 7,000원 | |
거래금액(결제금액) 일억원 이하 | 건당 12,000원 | |
거래금액(결제금액) 일억원 초과 | 건당 20,000원 | |
기업구매자금 대행수수료 |
일반 | 건당 10,000원 |
당행이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는 경우 | 건당 3,000원 | |
인터넷 결제 및 지급은행과 제시은행의 영업점이 동일한 경우 |
면제 | |
채무인수수수료 | 가계 | 100,000원 |
기업 | 1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