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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낮춘다던 정부, 전환지원금 효과 있었나"

강소현 기자
통신3사가 번호이동을 하면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을 16일부터 지급한다.
통신3사가 번호이동을 하면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을 16일부터 지급한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제22대 국회가 전환지원금 정책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2일 ‘정부의 전환지원금 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와 책임’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전환지원금 도입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장담했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알뜰폰으로의 번호이동만 감소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단말을 구매하면서 번호이동을 할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 외 주어지는 혜택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이나 심(SIM) 비용, 장기가입자 혜택 등이 해당된다.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이통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환지원금 도입에 따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 간 번호이동은 물론, 이통사에서 알뜰폰(MVNO)으로의 이동도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통3사 가입자 순감 규모는 모두 감소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각각 8518명, 1만539명, 1101명 순감했다. 기존에는 3사 모두 1~2만명 수준이었다.

반면 알뜰폰의 순증 규모는 줄었다. 지난 4월 알뜰폰은 이통3사로부터 총 2만158명의 가입자를 뺏어왔는데, 지난 2월 4만5371명의 가입자가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했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이 감소했다.

안정상 교수는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오히려 고액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고 2년 약정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실질적으로 통신비 인하의 효과가 없었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전환지원금 지급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비용이 대폭 경감될 것처럼 거창하게 홍보하고 국민을 호도했던 방통위는 현재 이 정책의 실패에 대해 일언반구의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라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 방통위는 정책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의하면 반드시 이 정책실패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와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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