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IPTV에 강경대응 시사…"재송신 시장 질서 훼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인터넷TV(IPTV) 3사가 최근 발표한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를 두고, 이번엔 지상파방송사들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상파방송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이하 협회)는 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은) 합리적 대가 산정, 업계 상생이라는 대외적 명분과는 달리 콘텐츠 업계에 일방적으로 리스크를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해 9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IPTV 3사의 7년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위한 구체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조건을 붙인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IPTV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은 콘텐츠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와 '보호 대상 사업자'로 구분하여 별도의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협회는 콘텐츠 사용료의 '산정 방식'을 문제삼았다. IPTV의 가입자수와 기본채널수신료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의 '증감'에 따라 전체 콘텐츠 수급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산정 방안이 설계됐는데, 이는 IPTV 사업자만이 손해없이 무조건 수익을 거두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향후 명백하게 위축될 것이 예상되는 ‘증감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향후 IPTV의 콘텐츠 라인업과 품질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되, 자신들의 영업 실적에 연동해 전체적인 콘텐츠 투입비용을 줄여가겠다는 뜻”이라며 “이럴 경우 IPTV의 경영상 잘못에 의한 결과조차 콘텐츠사업자가 감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협회는 ‘지상파 재송신료’(CPS)와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는 상호 법리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꼬집었다. CPS를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라는 단일 산정 체계로 포괄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협회는 특히, ‘‘CPS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이용허락’을 구하는 ‘저작권료’의 개념이다. 10년이 넘는 오랜 저작권 침해 소송의 누적결과로 형성된 재송신 시장 질서를 IPTV 사업자가 자체 설정한 임의기준으로 흔들려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협회는 정부에도 유감의 표시를 전했다. 콘텐츠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 정부가 IPTV 편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IPTV 재허가 조건 자체가 콘텐츠사업자 입장에 대한 고려없이 IPTV사업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는 등 IPTV의 불합리한 행태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콘텐츠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IPTV를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을 독과점화 시킨데 이어 콘텐츠 수급비용 문제에 있어서까지 IPTV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편향성에서 벗어나 전체 미디어업계의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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