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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동료 수감자 "출소하면 피해자 성폭행한다고 말해"


입력 2024.08.19 20:55 수정 2024.08.19 20:56        박상우 기자 ([email protected])

부산지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공판 열어…동료 수감자 증인심문 진행

증인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 나올 때 피고인 옆방 수용자에게 억울함 호소"

"이른바 '통방'(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 해 같은 방 수감자 대부분 들었을 것"

피해자 "전혀 반성 없는 피고인 민낯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돼"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연합뉴스TV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30대)씨와 함께 수감했던 재소자들이 이씨가 구치소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씨가 이른바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이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같은 방에 수감됐다.


이씨는 1심에서 적용됐던 살인미수 혐의가 항소심 때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연합뉴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이씨가 평소 보복성 발언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지난 5월에 열린 첫 번째 증인신문에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2명도 이씨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증언했다.


재판에 참관한 피해자는 "전혀 반성이 없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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