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촉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08.18 12:01 수정 2024.08.18 12:01        장정욱 기자 ([email protected])

폐기물 발생 감량률 산정법 등 규정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위임 사항과 순환 경제 지표인 폐기물 발생 감량률 산정 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제품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적용 대상 제품군과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생산단계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등 생산자, 수입업자는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순환 원료 사용 확대, 전 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 사업자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 저감, 다회용 포장재 사용 확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가운데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제품 설계 때 수리 용이성을 고려한다. 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폐기물 발생 감량률이 순환 경제 지표로 신설됨에 따라 산정 방법도 마련했다. 폐기물 발생 감량률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산정한다. 기준연도(2020년) 대비 원 단위 폐기물 발생량 변동추이를 확인한다.


지표 신설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가와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기 위해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원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업계 이행 노력과 어려움을 살피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의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