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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커지는 北 '오물풍선'…'대북전단 살포' 어떻게 해야 할까


입력 2024.08.16 01:00 수정 2024.08.16 01:00        오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쓰레기→기폭장치…오물풍선으로 소방 인력 약 1만명 투입돼

통일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에 따라 단체들 숙지시킬 것"

'대북전단 대응'으로 시작된 오물풍선…"北 , '대북전단' 외 동기도 없어"

북한이 10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에서 우동 비닐 봉지가 담긴 오물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했다. ⓒ뉴시스

북한이 날려보내는 오물풍선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직접적인 방식 대신 간접적·우회적인 방식이 여러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북한 대남 오물풍선과 관련한 119 신고는 156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개월 간 오물풍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인력은 약 1만명으로, 소방차량은 2400대가 넘었다.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서울(1126건)로 전체 71.9%를 차지했다. 경기 남부 162건, 경기 북부 151건, 인천 56건, 강원 48건, 충북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북한은 당초 풍선에 오물 및 쓰레기를 담았으나, 최근에는 타이머가 부착된 기폭장치를 함께 매달면서 시민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대남 풍선이 추락해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 6월 2일에는 경기 부천시에서 오물풍선에 달린 기폭장치가 터지며 주택 지붕과 천장이 파손되거나 주차된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해 각 수백만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경기 파주시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은 물론 심각한 위협을 가하면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16일 대북전단이 또 발견됐다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문재인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됐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 등을 검토해 탈북민단체를 선도하는 방안 등이 떠오르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민간 단체들이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북전단 풍선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다"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 단체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정돼 탈북민단체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훈 경민대학교 겸임교수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만큼,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으면 북한도 오물풍선을 보낼 명분이 없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을 제외하고는) 현재 북한이 상황을 계속 악화 시킬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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