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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산밥캣 ·로보틱스 합병 제동...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입력 2024.07.25 08:29 수정 2024.07.25 08:29        정인혁 기자 ([email protected])

밥캣 합병에 소액주주 피해 우려

금감원 “구조개편 설명 보완해야”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경기 성남 두산타워 전경. ⓒ두산그룹

두산에너빌리티 투자사업부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치려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두산그룹의 계획에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다.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중요 사항과 관련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정정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두산그룹은 지난 12일 그룹 핵심 사업을 ▲클린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및 첨단소재 3대 부문으로 정하고 계열사들을 사업 성격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떼어 낸 뒤 두산밥캣에 붙인 후 또 이 사업 부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한다는 내용이다. 두산그룹은 계열사를 조정하면 세 회사가 모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두산밥캣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두산로보틱스는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회사인데,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두산밥캣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두산밥캣 1주당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은 0.63주다.


금감원은 이날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를 정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중요 사항과 관련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정정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이 필요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두산그룹이 핵심적 위험 요인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로보틱스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두산밥캣 합병 관련 질문이 등장하는 등 정치권까지 여파가 확산하면서 합병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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