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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고용허가제 E-9 고용허가 신청…임업·광업 가능


입력 2024.07.19 16:06 수정 2024.07.19 16:06        박진석 기자 ([email protected])

음식점업 시범사업 확대 등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8월 5~16일까지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월 3~6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월 9~13일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한다.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해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번 신청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변경된 신청요건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부처와 협회 차원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한다.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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