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박탈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되살려야"


입력 2024.06.07 14:50 수정 2024.06.07 14:59        김민석 기자 ([email protected])

"검수완박으로 이의신청권 박탈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삭제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아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할 때,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발의됐다.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이란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의도와 입법 폭주로 강행처리 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돼,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범죄피해자, 스토킹 범죄피해자, 아동·노인·외국인 등에 대한 학대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에는 공익 고발 제도를 통한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인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