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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제자와 11번 성관계한 유부녀 기간제 女교사 "충분히 성숙, 성적학대 아냐"


입력 2023.04.08 17:26 수정 2023.04.08 17:28        이지희 기자 ([email protected])

근무 중인 학교에 다니는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의혹은 부인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간제 여교사 A(32·여)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 "피해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상태에 있었다"며 "검찰에서 피해 아동을 증인 신청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오히려 증인 신청해서 피해 아동의 인격 형성과 발달 정도 등을 직접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도 있고, 아동복지법도 있지 않느냐. 왜 18세로 정해놨겠느냐"면서 "피고인(A씨)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모르겠다. 엄청나게 반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피해 아동을 (법정에) 부르면 2차 가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자신의 차량에서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품으면서다. 다만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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