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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4-06-24 (월)
조회수
49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23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개정이유
동기FM방송 기술기준 신설에 따라 검사방법을 마련, 반영(신설)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기FM방송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방법 신설 (안 별표2. 성능검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개정으로 동기FM방송 기술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동기FM방송 검사방법을 신설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15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3) 팩스 : 02-3400-22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전화 : 02-3400-22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의견제출(양식).hwpx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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