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 구분
- 중앙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4-06-13 (목)
- 조회수
- 83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21호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개정이유
건축물별 지속적인 이력 관리(승인, 변경, 해지)를 위한 별지 제2호 서식(건축물 등 건설승인 관리부) 변경 및 조문 수정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침 관련 근거(전파법 시행규칙 제23조) 현행화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시행 2016.2.12.)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7조)
나. 조문체계 정비 및 건축물별 지속적인 이력관리(승인, 변경, 해지)를 위한 별지 서식 변경(안 제10조, 별지 제2호서식)
다.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안 제11조, 제12조)
라. 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수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2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3) 팩스 : 02-3400-248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전화 : 02-3400-24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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