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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4-06-07 (금)
조회수
105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19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개정이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일원화·현행화하며,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업무 신설 등 업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업무 신설

- 시·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신고·확인, 점검 및 행정처분 업무(안 제8조 제34호, 제34의2호 제10조 제6항, 제11조 제3항)

- 전기통신설비제공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 제13호)

- 위성망 관련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제9조 제4항)

 

 

나. 지소 내 과간 업무조정

- 방송국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조사와 방송용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 업무를 무선국업무과에서 방송통신서비스과로 조정(안 제10조 제3항·제5항, 제11조 제3항·제6항)

 

다. 업무수행 근거 법령 종료에 따른 삭제

- 클린스토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0조 제6항, 제11조 제8항)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 이행실태 점검·관리

(안 제8조, 제10조 제6항, 제11조 제8항)

라. 업무이관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업무 내용 수정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 지원업무를 삭제하고, 협의회 참여로 수정(안 제8조 제13호)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행정처분(안 제8조 제4호)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행정조치를 행정처분으로 수정(안 제10조 제6항, 제11조 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26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3) 팩스: 02-3400-212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전화 : 02-3400-21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제출(양식).hwpx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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