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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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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충주시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비스명

  • 주정차위반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가입 차량이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단속 전 이동 주차 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 개시

  • 2023년 7월부터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 없이 충주시에서 운행하는 서비스 신청 차량
    ※ 즉시단속구역(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방시설, 버스승강장, 황색복선구간) 제외

신청방법

문의처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콜센터 ☎ 1599-6270,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유의사항

  • 시스템 오작동 및 오류로 인한 문자 미수신 시에도 과태료 부과되며, 문자 미수신을 사유로 면제처리 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외 대상 :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에 의한 단속 차량, 즉시단속지역, 경찰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