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한 달 만에 구속영장 신청…왜?

김민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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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피해자 입원 치료 중 숨져
1차 부검 “인과관계 확인 안돼”
국과수 정밀부검서 결과 뒤집혀
경찰 ‘상해치사’ 적용 영장 신청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email protected]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의 무차별 폭행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20대 여성의 사인이 당시 폭행 때문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사망 직후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불허해 다시 풀어줬던 경찰은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거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부검 결과를 근거로 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B 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B 씨는 열흘 만에 상태가 악화했고 지난달 10일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최초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B 씨 사망 하루 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긴급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A 씨는 그대로 풀려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요건으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A 씨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데다, 피해자 사망 후 경찰 신병확보에 순순히 응한 점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여기에 사망 직후 실시한 1차 부검에서도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14일 부검 결과가 회신됐다.

국과수는 B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B 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앞서 긴급 체포를 불승인했던 검찰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이례적으로 피해자 부모를 직접 출석시켜 발언 기회를 줄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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