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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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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소개

추진배경

국민 등의 규제개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규제혁신 건의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통해 규제개선 건의정부입장 확인 가능

규제개혁 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창(窓)이자, 국민소통의 장(場)」으로서의 역할

근거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