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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한은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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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년간 참여
"유동성 공급 경로 확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부문 대상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를 포함하는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대상기관 선정 신청을 했으며 8월부터 한은과의 RP매매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향후 1년간 한국은행과 RP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RP매매는 증권을 매도 및 매수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되사거나 되파는 조건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양사는 예금인출사태 등 유사시 한은으로부터 RP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유가증권 매각도 최소화할 수 있어 대량 매각에 따른 금융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한국은행 RP매매 대상인 고유동성 채권을 평시 충분히 보유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산건전성 제고 및 유사시 새마을금고로의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재완 신협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은 “한국은행의 RP매매 대상기관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신협의 유동성이 더욱 유연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 흐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한은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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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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