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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장비로 수산물 4200만원어치 쓸어간 일당…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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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스쿠버 장비 이용 포획, 수산법 위반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4200만원 넘는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입건됐다.


17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바다에서 성게, 뿔소라, 멍게 등을 잡은 뒤 판매·유통하던 일당 6명을 이날 적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당 중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가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 [이미지출처=포항해양경찰서]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 [이미지출처=포항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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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 사이 7일간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바다로 들어가 수산물을 불법 포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다이버 3명이 수산물을 잡고, 다른 사람들은 보트와 어선, 차량을 이용해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한다. 이런 수법으로 일당이 잡은 수산물은 최소 3.3t에 이른다. 시가 4200여만원에 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맨손이나 호미, 집게를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으나,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거나 양식 수산물을 포획하면 수산업법 등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마구잡이로 수산물을 남획할 경우 어족 자원 고갈을 초래해 어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수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남획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날 오전에도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 100㎏을 불법 포획한 40대 선장 등 4명이 해경에 적발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충남 태안 바다에서 해삼 350㎏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동식물을 불법 포획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주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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