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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 상속세 감면 위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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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설립 관련 보도에 법률 대리인 입장문 발표
"설립 무산되더라도 상속세 납부 후 잔여재산으로 설립"

상속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 설립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했다.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사진출처=연합뉴스)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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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10일 설명문을 통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며 "공익재단 설립은 오로지 상속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에 상속재산을 출연해 상속세를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과 혜택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동의를 얻지 못해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하더라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다만 상속세가 감면돼 결과적으로 더 큰 규모의 상속재산이 공익재단 설립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선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과도 부합한다고도 했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조 전 부회장 측은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가 사라지면 사실상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며 "당연히 선친의 유언상 내용도 온전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재단을 통한 효성 경영권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는점도 분명히 했다. 공익재단을 통해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한 해명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 대상 상장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거나, 이 절차가 지연돼 공익재단이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해 현금화할 계획"이라며 "공익재단 의결권 행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효성으로부터의 100% 자유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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