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축설계 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세계적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하고자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청년건축인에게 다양한 설계기법, 건축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재비, 활동비, 실무연수비 등을 보조합니다.

해외 연수 지원

대상

건축 관련 학과 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설계 기법 및 건축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비를 지원
  • 지원내용

  • 연수 수행에 필요한 항공료, 체재비,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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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축활동 지원

대상

건축 관련 학과 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 국제 설계공모, 외국기관과의 프로젝트, 전시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해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
  • 지원내용

  • 활동 수행에 필요한 항공료, 훈련비, 행사참가비, 재료비 등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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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수 및
건축 교류활동 지원

대상

대학(원) 건축학과

  • 건축설계 실무연수 기관에서 현장실습, 인턴 등을 수행하거나 워크숍, 공모전, 전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지원내용

  • 실무 연수, 건축 교류활동 수행에 필요한 실무연수비, 교류활동비 지원

  • (공고시 수행기관 당 예산지원규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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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지원내용

  • 참가대상

    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학사) 재학생(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재학생 전형

대상

건축 관련 학과(학사) 재학생

  • 학사과정 3학년 이상
    *석사, 박사과정 재학생은 졸업자 전형으로 신청
  • 어학요건을 충족하는 자(공고문 참조)
  • 가산점

  • 국내 신청자(3점)

  • 연수계획 확정 증빙(3점)

졸업자 전형

대상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및 재직자

  •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 어학요건을 충족하는 자(공고문 참조)
  • 가산점

  • 국내 신청자(3점)

  • 기관 대표 추천서(3점)

  • 연수계획 확정 증빙(3점)

  • 공통

    • 선발 후 6개월 이내 연수기관 및 일정 등 확정하여 연수시작
    • 연수 희망기관(5곳 이내)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
    • 참가신청서,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학위 등 자격증빙
  • 선정절차

    • 1차(서면) 평가: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를 서면평가하여 최종선정인원의 1.5배 이내에서 2차 평가 대상 선정
    • 2차(면접) 평가: 연수계획 및 역량 관련 심층면접 평가
  • 선정인원

    공고문 참고

  • 연수기간

    최소 3개월~최장 12개월까지

    (※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지원항목

    3천만원 이내

    • 왕복항공료
    • 비자발급비
    • 사전교육비
    • 체재비

해외 건축 활동 지원내용

  • 지원자격

    국제 건축설계 공모, 외국기관과의 프로젝트, 국제 전시, 워크숍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해외활동 수행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청년건축인 해당자)

    *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학사) 재학생(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해외 건축 교류 활동

대상

국제 건축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팀

  • 건축물 국제설계공모, 외국기관과의 프로젝트, 전시회 등 다양한 건축 교류 활동 참여를 위한 훈련비 및 행사운영비 등 경비 지원
    * 국내 발주사업 및 단순 아이디어성 공모전은 제외
    * 국제 행사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관람, 참관 등 제외(활동 실적 보고서 제출 시 활동에 대한 성과물 포함)
  • 지원항목

  • 팀당 총 2천만원 이내에서 건축 활동 수행에 필요한 훈련비 및 행사운영비(왕복항공료 및 행사참가비, 재료비 등) 지원

  • 선발인원

    약 00명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가 선발 가능)

  • 활동기간

    최소 1개월~최장 4개월까지

  • 지원항목

    2천만원 이내

    • 왕복항공료
    • 훈련비
    • 행사운영비
    • 기타

건축설계 실무연수 및 건축교류활동 지원내용

  • 지원자격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고, 건축 설계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제외)

실무 연수

대상

국내 대학(원) 건축학과

  • 국내 대학(원) 재학생의 현장실습, 인턴 등 실무연수를 위한 실무 연수비 지원
  • 지원항목

  • 국내 : 인건비 보조(1인당 월 150만원)
    국외 : 체제비(1인당 월 220만원)
    공통 : 수행대학 관리비(사업의 10% 이내)

건축 교류활동 지원

대상

국내 대학(원) 건축학과

  • 국내.외 공모전, 워크숍, 전시, 신기술 융합 활동(동아리 등) 등에 소요되는 건축 교류활동비 지원
    *교과과정 외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학생참여형 활동
  • 지원항목

  • 대학(원)별 건축 교류활동 프로그램 소요경비 지원

  • 선발규모

    공고문 참조

  • 지원기간

    공고문 참조

  • 지원항목

    최대 5천만원 이내

    • 실무연수비
    • 교류활동비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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