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안내
- 인터넷 접수
- 회원가입/로그인 -> 강좌선택 -> 강좌명 우측의 ‘신청가능’ 버튼 클릭 -> 결제(신용카드/무통장입금)
01. 회원이 아니신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02. 원하는 강좌를 선택합니다.
※ 강좌가 열리는 캠퍼스를 확인해 주세요. (캠퍼스 : 서부, 중부, 남부, 북부)
03. 유료 수강인 경우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신청완료가 됩니다.
04. 수강신청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전화접수 불가)
05. 마이페이지에서 수강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안내
- 01. 신청대상
• 50 세대(40~60대)인 서울거주시민 및 생활권자(일부과정의 경우 20~30대도 가능)
02. 선착순 접수
• 무료강좌는 선착순 마감입니다.
• 유료강좌는 신청 후 수강료 입금 순입니다.
※ 일부강좌의 경우 선발과정이 있습니다.
- 결제
- 01. 신용카드 결제
02. 무통장 입금
• 가상계좌 발급 후 24시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카드결제를 포함한 모든 결제가 불가능하며,
강좌 취소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금 선착순 강좌의 경우, 24시간 내에 입금을 하더라도 먼저 입금한 분에 의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입금하실 것을 권합니다.
• 신청마감 후 입금하시면 환불 처리됩니다.
※ 재난지원금 수강료(참가비) 결제 불가
- 수강료 면제
- 01. 수강료 면제
• 수강료 면제 대상자(세부 기준은 하단 참조)도 강좌 신청 후 반드시 수강료 전액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 분기별 캠퍼스당 1개 강좌 면제 가능(연 4개 이하 교육과정 수강료 면제 가능)
※ 외부기관 협력(연계) 유료 교육과정 포함
• 강좌 종료 후 수료한 분들에 한해서 상담센터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환불처리가 진행됩니다.
• 정규학기 유료강좌를 수료하신 면제 대상자는 종강 후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기준: 70%이상 출석
02. 면제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고용보험법’ 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03.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공통) 학습비 면제신청서 1부,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1부(주소지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신청인에 신청자 본인 명기 必), 국가유공자 유족증, 국가유공자증(유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사본 1부(택1)
• 장애인증명서(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1부(택1)
• 고용보험수급자격증(실업자수급수첩) 1부
수강료 면제신청서 다운로드
- 환불
- 01.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 內 ‘내 강좌’에서 취소 진행⇒환불처리(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02. 지급 기준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 운영 규정 (제11조)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개강일 이전은 전액 환급되며
개강일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수강료가 반환됩니다. (2024.9.12. 부터 적용)
03. 유의사항
• 개강 후 재료비는 환불 불가합니다.
• 개강 후 중간신청자도 강좌개강일 시점으로 동일한 환불기준이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캠퍼스 50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직접 접수만 가능합니다.(상담센터 내 컴퓨터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