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신청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방문시 센터 내 검색대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 
                                                                        메뉴[프로그램]-[수강신청]
2. 수강료 결제
- 수강료 결제완료 순으로 [신청완료] 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발급된 가상계좌는 1일(24시간) 유효하며 24시간 이후에는 자동소멸됩니다. 
    (미결제 시 마이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수강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함) 
- 모집인원이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폐강'되어 환불처리 됩니다. 
- 재료비 · 교재비 별도
3. 수강료 면제 대상 및 신청방법
 
 
- 수강료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재료비 및 교재비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본인 별도부담)
  ※ 교육 개강일 기준 면제대상 시 적용
 
- 면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아래 '면제 신청방법 구비서류' 를 가지고 본인이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면제대상자(본인) 연간 2회까지 면제  
 ·  면제대상자도 유료강좌 수강신청 후 반드시 수강료 결제 진행해야 하며, '이수자에 한해서만' 환급 
  ※ 이수자(수료자) : 신청한 강좌의 70%이상 출석 시 인정
 ·  환불시기 : 강좌 종료 후 2주이내
- 면제 신청시 구비 서류
 · (공통) 수강료 면제(감면) 신청서 - 양식다운로드
 · (공통) 신분증 사본 1부 
 · (공통)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 통장 사본 1부
 ·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해당자)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카드/실업자 수급수첩 사본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수강료 환불기준 및 신청방법
        수강신청 취소, 프로그램 수강 중 취소를 하실 경우 아래 환불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수강료 환불 기준
※ 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2항) 학습비 반환기준」
 
1.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내 수강확인 및 취소 ⇒ 환불 처리(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카드 결제 취소로 환급)
 
2. 환불기준
· 개강일 이전은 전액 환급되며, 개강일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수강료 환급
 
- 환불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강좌 → 수강확인 및 취소
 ·  수강생 명과 예금주의 계좌번호/은행 입력 (※카드결제의 경우 계좌번호 작성해야 함)
 
- 환불처리
 ·  환불처리는 환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 연간 2회이상 환불자는 이후 교육신청 시 후순위(대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신청을 바랍니다.
5. 교육이수증 발급 방법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내역] - [내강좌] - '이수증'출력
- 신청한 강좌 총 수강일수의 70%이상 출석 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