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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 저축은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와 함께 깨끗한환경 빛나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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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입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만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의무자 및 징수기관
  • 1사업장폐기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징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2생활폐기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징수기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폐기물처분부담금(원) = 폐기물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폐기물처분량 :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 또는 매립처분한 양(중량단위(kg))
  • 산정지수 : 산정지수 =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 가격변동지수
  • 정기부과폐기물처분부담금 이행절차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제출기한 : 매년 3월31일
  • 징수기관 확인기간 : 매년 4월30일
  • 분할납부는 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4회로 똑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됨.
    • 01

      납부의무자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 ① 부담금 신고서
        • ② 감면신청서
        • ③ 분할납부신청서
    • 02

      징수기관(한국환경공단)

      • 제출 자료 확인 및 검토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 납부고지
    • 03

      납부의무자

      • 납부고지서 확인 및 납부
      • 납부기한 : 매년 5월20일
      • 분할납부의 납부기한 :
        05월 20일, 07월 20일
        09월 20일, 11월 20일
    • 04

      납부대행기관

      • 금융결제원
      • 신용카드
    기존 사업장 담당자 변경
    기존 사업장 담당자인 A 사용자가 더 이상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예: 담당자 변경, 퇴사, 전보) B 사용자는 새로운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A 사용자가 관리하던 사업장을 내 사업장으로 가져오기 하여 사업장 담당자 변경을 합니다.

    사업자 : JM컴퍼니 사업장 담당자 변경 (예시)

    • 기존 담당자 A 사용자

      송도 건설 현장

    • 신규 담당자 B 사용자

      송도 건설 현장

    • 다른 사용자가 관리하는 사업장을
      내 사업장으로 가져오기

    • 기존 담당자 A 사용자

      송도 건설 현장사업장
      미존재

    • 신규 담당자 B 사용자

      송도 건설 현장

    • 사업장 담당자 변경 후

    STEP01

    기존 사업장 담당자 변경
    버튼 클릭

    STEP02

    01 다른 사용자가 등록한
    사업장을 확인합니다.
    02 내 사업장으로 가져오려는 사업장을
    선택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03

    01 담당자를 변경하려는 사업장 정보를
    확인
    합니다.
    02 사업장 정보를 확인 후 [담당자 변경]
    버튼을 클릭
    하여 담당자 변경을 합니다.

    사업장 추가 등록하기
    사업장을 추가하기 위해 다시 회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회원정보 화면에서 사업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 JM컴퍼니 사업장 추가 (예시)

    • 회원가입

    • 사업자 등록 JM컴퍼니

    • 사용자 등록 A 사용자

    • 사업장 등록 송도 건설 현장

    • 회원 가입
      완료

    • 사업장
      추가 등록

    • 로그인 A 사용자

    • 추가 사업장 등록 청라 건설 현장

    • 사업장 추가
      완료

    • 사업장
      관리구조

    • JM컴퍼니

    • A 사용자

    • 송도 건설 현장

      청라 건설 현장

    •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사업장을 추가하여 관리합니다.
    STEP01

    회원 가입한 사용자 정보
    로그인 합니다.

    STEP02

    [회원 정보] 메뉴 클릭 합니다.

    STEP03

    로그인 시 입력한 비밀번호로
    2차 검증 후 회원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04

    01 사업장 추가 버튼 클릭 02 추가하려는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03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
    추가된 사업장은 관리자가 사업장
    승인 후
    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 · 수시신고 구분
    정기신고
    • 신고대상자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 신고대상폐기물 : 전년도(1.1~12.31)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수시신고
    • 신고대상자 :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배출을 종료하는 납부의무자
    • 신고대상폐기물 : 해당 공사, 작업 등의 시작일부터 배출종료일까지의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공사시작 (2020.7) 공사종료(2022.6)(폐기물배출 종료)

    공사기간

    • 2020년

      7월 12월
    • 2021년

      1월 12월
    • 2022년

      1월 3월 6월 7월 12월
    • 2023년

      1월 3월

    신고대상

    비대상
    정기신고대상
    수시신고대상
    30일
    이내

    신고시기

    ‘22년 3월말 까지
    ‘22년 7월
    ‘23년 3월말 까지

    신고구분

    정기 신고(감면, 분할납부 신청)
    수시 신고
    감면 신청

    신고
    대상기간

    대상기간(‘21.1~12월)
    대상기간('22.1~6월)
    대상기간('22.1~6월)

    정기·수시신고 납부시기

    • ~매년 3월 31일

      납부의무자부담금 신고

      배출종료 후
      30일 이내
    • 징수기관부담금 검토·산정

    • 매년 4월 30일

      징수기관납부고지

      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매년 5월 20일

      납부의무자부담금 납부

      납부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 정기신고

      수시신고

    !수시신고 시 감면은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신청 (단, 지정/도서지역/매립시설정비/폐기물 감면은 수시신고 시 신청)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안내
    •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의 감면신청에 의해서 처리
    • 감면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 01

      자가매립 후 재활용(감면률 : 50%, 100%)

    • 02

      소각열 에너지 회수 · 이용(감면률 : 50%, 60%, 75%)

    • 03

      폐기물 부담금 납부후 처분(감면률 : 100%)

    • 04

      중소기업(감면률 : 50%, 100%)

    • 05

      지정폐기물 처분(감면률 : 100%)

    • 06

      도서 폐기물 처분(감면률 : 100%)

    • 07

      재난폐기물 처분(감면률 : 100%)

    • 08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감면률 : 100%)

    • 09

      불법폐기물 처분(감면률 : 100%)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정보

    실적신고 감면대상 정보
    감면대상 감면비율(%) 정기신고 수시신고
    당해년도 이전년도
    1자가 매립 후 재활용 50, 100 O X O
    2소각열 에너지 회수 75, 60, 50 O X O
    3폐기물부담금 납부후 처분 100 O X O
    4중소기업 50, 100 O X O
    5지정폐기물 처분 100 O O O
    6도서폐기물 처분 100 O O O
    7재난폐기물 처분 100 O O O
    8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 100 O O O
    9불법폐기물 처분 100 O O O

    !수시신고 시 감면은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신청 (단, 표 ⑤ ~ ⑨ 감면은 수시신고 시 신청)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시신고 감면 예시

    신고예시 1

    폐기물배출 종료

    공사기간

    • 3월1일

    • 2021년

    • 2022년

    신고구분

    수시신고
    감면신청

    감면

    5종 감면 가능
    5종 외 감면 가능

    신고예시 2

    폐기물배출 종료

    공사기간

    • 3월1일

    • 2021년

    • 2022년

    신고구분

    수시신고

    감면

    9종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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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공단
    • Allbaro시스템
    • 자연순환정보시스템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 관리 시스템
    • 폐기물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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