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내 집 마련했는데 대출 부담에 허덕허덕…주담대 상환, 나만 힘든 걸까? [스프]

심영구 기자 2024. 7. 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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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땅뙈기라도 조금 갖고 있으면, 그 땅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일부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법인데." 1939년 존 스타인벡이 발표한 <분노의 포도> 의 한 구절이다.

분석을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자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람들만 추출한 후, 이들의 연간 소득과 대출액 정보를 활용해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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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의 인사이트] ⑧ 지니계수로 따져본 가구별 주거비 부담 정도 (글 : 이현승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사람이 땅뙈기라도 조금 갖고 있으면, 그 땅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일부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법인데."

1939년 존 스타인벡이 발표한 <분노의 포도>의 한 구절이다. 전 국민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는 현재, '땅'을 '집'으로 바꿔 읽어도 위화감이 없다.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인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 집의 무게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할까?


2022년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에 따르면, 미혼 청년의 77%는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들의 대다수는 근로 소득과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주택 구매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다. 대출금 상환이 남아 있다. 이자율이 낮을 때엔 살 만하지만, 이자율이 높아지면 금세 생활이 빠듯해진다. 이런 상황을 모두가 비슷하게 겪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유독 힘든 건지 의문이 생긴다.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니계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점수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수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인 경우는 완전히 평등한 상태, 1인 경우는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지니계수가 0이면 모두가 똑같은 소득을 받는 사회인 것이고, 1이면 한 사람에게 모든 소득이 쏠려 있는 사회인 것이다. 이처럼 직관적으로 불평등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곤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각 가구가 겪는 주거비 부담의 정도가 비슷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거 실태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주거 실태 조사란 주거기본법에 의거해 국민의 가구 특성, 주거 환경, 주거 이동 등 주거 생활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조사 통계로,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래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던 것을 2017년부터는 매년 진행하고 있다.

분석을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자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람들만 추출한 후, 이들의 연간 소득과 대출액 정보를 활용해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2018년~2022년, 즉 5년간의 데이터로 진행해 각 연도의 지니계수를 도출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대로, 지니계수는 값이 높아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불평등이란 가구별 주거비 부담의 정도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즉, 지니계수가 작을수록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지니계수가 커지면 주거비 부담이 적던 사람에겐 그 무게가 더 가벼워지고, 주거비 부담이 크던 사람에겐 그 무게가 더 무거워진 것이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지니계수가 상승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수치가 상승하였고, 2022년에는 2018년의 값을 상회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 하락세를 보이다 이듬해인 2021년에 반등해 2019년의 수치를 뛰어넘었다. 즉, 주거비 부담이 버겁던 사람들은 더 버거워졌고, 수월하던 사람들은 더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감까지는 이 결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었을 수도 있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었을 수도 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감수: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시사회혁신 전공)

심영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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