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 회계사 비리 심각하네"…감독기관 부실 감리 지적

우연수 기자 2024. 7. 14. 09: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반 감리 수행하는 한공회…"재발 방지·개선 노력할 것"
한국공인회계사회 전경.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8년 간 같은 감사반 소속 회계사들이 '짜고 치는' 감사 업무를 해온 사건이 밝혀지면서 감사인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반 감리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감리 대상을 선정하는지, 얼마 주기로 연 몇회씩 감리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최운열 한공회 회장이 강조하는 '회계투명성 제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0여개에 달하는 감사반들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한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등 징계를 의결했다. 1년 간 회계사 업무를 못하게 하는 중조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감사반 비리에 대해 경고를 날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인은 크게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나뉘는데, 법인격이 아니며 일반 비상장사를 감사하는 감사반의 경우 금감원 관리·감독 권역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당국 관계자들은 "감사인의 기본도 안된 놀라운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회사에 대해 같은 감사반 소속 회계사 1명은 기장대리를, 1명은 감사를 맡은 것이 문제가 됐다.

기장대리란 회사를 대신해 재무제표 작성, 세무 업무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선 안된다. 감사의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장대리 회계사가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에 외부감사를 직접 소개까지 한 사실이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익적 사고나 윤리 기준에 대한 생각은 전혀 반영이 안된, 돈벌이에만 집중한 행태"라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8년이나 이 같은 도덕적 해이가 이어졌는데도 그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독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불가피해다.

감사반이란 7인 이상 공인회계사가 모여 만든 회계법인과 달리 3인 이상이 모인 회계사 연합체다. 정식 법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법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으로 한공회는 비등록 회계법인과 감사반을 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 그리고 이들을 감사하는 등록 회계법인 41곳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감사인을 감리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른 지난달 말 기준 비등록 회계법인 수는 197곳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감사반은 전국에 265개에 달한다.

감리 대상 수가 너무 많다는 한계가 있지만,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265개여개 감사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공회가 보다 신경써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당선된 최운열 한공회장은 취임식에서 "회계 투명성이란 건 국가적인 과제"라며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가 10위권 경제 강국에 맞는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반 같은 경우엔 한공회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부의 일탈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감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한공회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외부감사법 제20조는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한공회 관련자 등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해당 조항은 감리 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나 감리상 알게되는 정보 등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또 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한공회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내부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중요한 사항 대해선 협회 공문을 통해 감사인들에게 계속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