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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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svg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하시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신에게 공개 처형을 선고 합니다. "땅 땅 땅!"

194.233.72.170 : 잠깐! 이의 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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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란 변호사를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광수생각

공소시효가 끝나거든 돌아오세요.”

박용우, 달콤살벌한 연인의 마지막 싱가폴 씬에서

사법(邪法?)이란 사람의 명예나 육신을 죽일 때 쓰는 무기이다. 이 무기의 효능은 매우 강력하며 게다가 방사능처럼 효능이 유전까지 된다! 또한 김밥처럼 불필요한 살생을 야기(?)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계층(판검사)이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무기에 의해 사람이 죽을까 걱정하기보다는 자기자신이 석궁에 다칠까를 더 걱정한다.

사용할 수 있는 계층[편집]

일단 사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법대 입학(특히 샤대학)
  2. 사법고시 합격
  3. 연수원 수료

특히 2011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로스쿨이라 하는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무기교습소'라 할 수 있다.

사용방법[편집]

  1. 판사가'죽이고 싶은'사람(피고)을 선정하면
  2. 검사가 그에 걸맞은 증거를 제시한다. 물론 증거는 맘껏 만들도록 하자.
  3. 간혹 변호사가 피고를 열성적으로 변호할 때가 있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에 충실하자.
  4. 이를 바탕으로 판결(형량구현)을 한다. 특히 맘에 안드는 피고사형또는 무기형에 가깝도록. 여기서 맘에 안드는 피고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는 바지 소송 때처럼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
  5. 여론의 비난이 일면 헌법조항을 들이대며 판결을 합리화 한다. 사실 이 과정을 이현령비현령이라 부른다. 또한 시간은 사법을 휘두른 자들의 편이다. 왜냐하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6. 형집행은 되도록 빨리 하자. 이미 내려진 판결이지 않은가?

공소시효[편집]

공소시효라는 것은 사법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인데, 시간이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는 기능이다. 이것은 모든 대한민국시민이 예수같이 부활한다고 가정한데서 출발한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범죄를 저지른다.
  2. 15년을 기다린다.
  3. 잡혀준다.
  4. 판사는 당신을 무죄라 판결할 것이다.

달콤살벌한 연인공소시효를 사용하여 무죄를 받은 강도범, 강간범들의 베스트셀러 수기이기도 하다.

주의사항[편집]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법을 함부로 쓰지 마시오.

사법의 희생자들[편집]

아래 인물들은 사법으로 인해 육신까지 파괴된 분들이다. ▶◀

  • 물망초님
  • 인혁당
  • 수지킴
  • 죽산 조봉암
  • 김명호 교수
  • 바로 당신. 그래, !

도보시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