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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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께서 판결을 하시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신에게 공개 처형을 선고 합니다. "땅 땅 땅!" 194.233.72.170 : 잠깐! 이의 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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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의 시대가 도래하였구나…… 사법 |
“범죄자란 변호사를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 —광수생각
“공소시효가 끝나거든 돌아오세요.”
사법(邪法?)이란 사람의 명예나 육신을 죽일 때 쓰는 무기이다. 이 무기의 효능은 매우 강력하며 게다가 방사능처럼 효능이 유전까지 된다! 또한 김밥처럼 불필요한 살생을 야기(?)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계층(판검사)이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무기에 의해 사람이 죽을까 걱정하기보다는 자기자신이 석궁에 다칠까를 더 걱정한다.
사용할 수 있는 계층[편집]
일단 사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특히 2011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로스쿨이라 하는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무기교습소'라 할 수 있다.
사용방법[편집]
- 판사가'죽이고 싶은'사람(피고)을 선정하면
- 검사가 그에 걸맞은 증거를 제시한다. 물론 증거는 맘껏 만들도록 하자.
- 간혹 변호사가 피고를 열성적으로 변호할 때가 있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에 충실하자.
- 이를 바탕으로 판결(형량구현)을 한다. 특히 맘에 안드는 피고는 사형또는 무기형에 가깝도록. 여기서 맘에 안드는 피고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는 바지 소송 때처럼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여론의 비난이 일면 헌법조항을 들이대며 판결을 합리화 한다. 사실 이 과정을 이현령비현령이라 부른다. 또한 시간은 사법을 휘두른 자들의 편이다. 왜냐하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 형집행은 되도록 빨리 하자. 이미 내려진 판결이지 않은가?
공소시효[편집]
이 공소시효라는 것은 사법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인데, 시간이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는 기능이다. 이것은 모든 대한민국시민이 예수같이 부활한다고 가정한데서 출발한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 범죄를 저지른다.
- 15년을 기다린다.
- 잡혀준다.
- 판사는 당신을 무죄라 판결할 것이다.
달콤살벌한 연인은 공소시효를 사용하여 무죄를 받은 강도범, 강간범들의 베스트셀러 수기이기도 하다.
주의사항[편집]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법을 함부로 쓰지 마시오.
- 김 모 회장
- 이명박
- 전두환(이 사람에게 사법을 휘두를 경우 당신의 몸값이 적어도 132687492649812년 동안 29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 엄마 친구 아들
- 샘물교회 사건 당사자 및 목사
- 휠체어족(族)
- 동료 판사
사법의 희생자들[편집]
- Junius Caesar
- 광해군
- 고종 황제
- 김본좌
- 계란열사
- 세탁소 아저씨
아래 인물들은 사법으로 인해 육신까지 파괴된 분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