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본문

채널 정보

채널 메뉴

홈 종합 정보

대표 영상

[단신] "최순영 씨 기부 2백억 회사에 반환해야" 재생수 127 업로드 날짜 : 자세히
관련 태그 :

[뉴스데스크] 재판부는 최 씨 등이 집회를 여는 등 노조활동을 한 것은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 노동행위로 유발된 만큼 계약갱신을 거절해 사실상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대한생명이 최순영 전 회장이 한 기독교재단에 낸 기부금 23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기독교재단은 기부금을 모두 대한생명에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사 자산을 기부한 것은 회사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앵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