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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된다면 재판은?...'헌법 84조' 논쟁 재생수 32 업로드 날짜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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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사와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SNS를 통해 남긴 글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헌법 84조가 재직 중인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는 건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거라며, 추가 기소가 임박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저격한 겁니다. 법 전문가들 의견은 분분합니다. 먼저 헌법에 나오는 '소추'는 말 그대로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상이 되고,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걸 보면 수사와 재판까지 면해주는 건 아니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