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낚시터 불법 건축물 방치… 행정 감독 부실 논란

입력 2024-09-04 1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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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무더기 확인’… 총 약 5,404㎡ 규모 충격
●중산리 낚시터, 수상 부교 불법→(약 378㎡) 설치
●무릉리 낚시터, 수상 부교 불법→(약 2,876㎡) 설치
●모점리 낚시터, 수상 부교 불법→(약 2,180㎡) 설치


중산리 낚시터, 수상 부교 불법→(약 378㎡) 설치 모습. 사진제공|다음지도

중산리 낚시터, 수상 부교 불법→(약 378㎡) 설치 모습. 사진제공|다음지도


충주시 수안보면, 살미면, 앙성면 등지에서 수상부교 등 다양한 시설물이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총 5,404㎡에 달하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시 축수산과는 수상부교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주시 축수산과 관계자는 “낚시터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낚시터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에서 별도의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릉리 낚시터, 수상 부교 불법→(약 2,876㎡) 설치 모습. 사진제공|다음지도

무릉리 낚시터, 수상 부교 불법→(약 2,876㎡) 설치 모습. 사진제공|다음지도


한 행정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제56조에서 언급된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며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수안보면 중산리 1번지 일대, 총면적 183,470㎡→수상부교 불법 건축물 약 378㎡로 드러났다. 게다가 살미면 무릉리 265번지 일대, 총면적 6.59 k㎡→수상부교 불법 건축물 2,876㎡도 확인됐다. 또 앙성면 모점리 226-4번지 일대, 총면적 231,137㎡→수상부교 불법 건축물 2,180㎡도 드러났다.

모점리 낚시터, 수상 부교 불법→(약 2,180㎡) 설치 모습. 사진제공|다음지도

모점리 낚시터, 수상 부교 불법→(약 2,180㎡) 설치 모습. 사진제공|다음지도


이에 충주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수안보면, 살미면, 앙성면 등지에서 수상부교가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가 나간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충주시 축수산과·허가민원과 등 관련 부서 간 협력 부족이다. 이런 점으로 미뤄 각 부서가 자기 관할 업무만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 ‘공작물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제처는 수상부교 시설물 설치가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며 “이처럼 충주시는 법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불법 시설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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