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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통신이란?

해상통신은 해상에서의 선박과 육지의 해안국사이의 통신 및 선박 상호간의 통신을 통해 운항에 필요한 데이터공유 및 정보전달 업무를 수행하며 선박의 안전운항 및 긴급조난시 신속한 인명안전구조 업무에 목적을 두는 통신을 말합니다.

선박의 분류체계

선박의 분류체계

선박의 분류체계로 주파수 구분, 선종, 분류, 비고의 정보를 제공

구분 선종 분류 비고
기타선 여객선 여객선, 유람선, 유어선 (낚시), 도선 여객선 : 승객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 # 선원 및 1세 미만 제외, 1세 이상

12세 미만은 2명을 1명으로 산정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화물선 탱커(유조선, 케미컬, 액화가스)
카고(컨테이너선)
캐리어(곡물, 광물)
화객선 카페리
특수선 예인선, 급수선, 조사선
소형 운반선, 통선 총톤수 20톤 미만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 선박법 제1조의 2
어선 어선 저인망
저인망
권현망
소형어선 통발, 채낚기 10톤 미만 어선

선박의 분류체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항해구역 (선박안전법 제15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항해구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항해구역으로 선박 안전법, 내용의 정보를 제공

선박 안전법 내용
평수 항내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역(18개 수역)
연해 한반도 및 제주도로부터 20마일 이내와 5개 수역
근해 동남아 수역
- 동쪽은 동경175도, 서쪽으로 동경94도, 남쪽은 남위1도
- 북쪽은 북위 63도로 둘러싸인 수역
원양 평수, 연해, 근해를 제외한 모든 수역

GMDSS에서의 항해구역

>GMDSS에서의 항해구역

>GMDSS에서의 항해구역으로 선박 안전법의 정보를 제공

SOLAS 내용
A1 해안국의 VHF 통신범위 내 구역
(연안에서 약 20~30마일)
A2 해안국의 MF 통신범위 내 구역 중 A1 해역을 제외한 해역
(연안에서 약 100~120마일)
A3 NMARSAT 통신권 해역으로 A1, A2 제외한 해역
(남 북위 70도 이내)
A4 A1, A2, A3 해역을 제외한 해역
(남 북위 70도 이상 극지역)

해상통신 시스템 구성도

GMDSS 전용선박

국제항해여객선, 300t 이상 국제항해선박

국제항해여객선, 300t 이상 국제항해선박

국제항해여객선, 300t 이상 국제항해선박으로 항해구역별 무선설비(VHF(DSC), MF/HF(DSC), NAVTEX, 위성 EPRIB, SART, AIS, TWO WAY, INMAR-C, LRIT)의 정보를 제공

항해구역무선설비 VHF(DSC) MF/HF(DSC) MF/HF(NBDP) 위성EPRIB SART TWO WAY INMAR-C
A1 (20~50NM)
A2 (50~250NM)
A3(76ºN~76ºS)
A4(전세계)

기타선

선박안전법 적용 선박

선박안전법 적용 선박

선박안전법 적용 선박으로 항해구역별 무선설비(VHF(DSC), MF/HF(DSC), NAVTEX, 위성 EPRIB, SART, AIS, TWO WAY, INMAR-C, LRIT)의 정보를 제공

항해구역무선설비 VHF
(DSC)
MF/HF
(DSC)
NAVTEX 위성
EPRIB
SART AIS TWO
WAY
INMAR
-C
LRIT
평수
연해 50t 미만
30~50t 미만
300t 미만
국제항해 300t 미만
300t 이상

어선

어선법 적용 선박

어선법 적용 선박

어선법 적용 선박으로 항해구역별 무선설비(VHF(DSC), MF/HF(DSC), NAVTEX, 위성 EPRIB, SART, AIS, TWO WAY)의 정보를 제공

항해구역무선설비 VHF (DSC) MF/HF (DSC) NAVTEX 위성 EPRIB SART AIS TWO WAY
배 길이 24M 미만
배 길이 24M 이상
원양어선
10톤 이상
2톤 이상의 승선
13인 이상 낚시어선
5톤이상 10톤 미만
2톤이상 5톤 미만

AIS

자동선박식별시스템(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
레이더 범위를 벗어난 해역에서의 선박교통관리(VTS), 해양오염, 선박항로, 선박충돌 예방, 선박보고, 탐색 및 구조의 기능
주파수 : 161.975MHz,(AIS1) 162.025MHz(AIS2)

AIS

DSC

DIGITAL 선택 호출장치(DSC : Digital Selective Call)

조난시 조난신호를 송신하고 청수할 수 있어야 하며, Digital 부호를 사용해서 자국이 타국 또는 국의 Group과 통신을 설정하여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통신기술
다수의 국이 동일 주파수로 공동 운용하고 있을 때 다수의 국에서 특정의 상대국을 어느 특정의 부호에 의해서 선택하여 자동적으로 통신하는 방법이며, 전 선박 일괄호출도 가능
DSC 가능 무선설비 : 중단파대(MF/HF)용, 초단파대(VHF)용

DSC

MF/HF

MF/HF 원거리 통신

MF/HF(중/단파대) 송수신기는 중장거리용 통신수단으로 무선전화 및 부가설비로 DSC 및 NBDP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난, 긴급, 안전통신 및 업무용 통신설비로 운용
주파수 : MF(1606.5 ~ 4000KHz), HF(4000 ~ 27,500KHz)

MF/HF

VHF

VHF 근거리 통신

20 ~ 30마일을 통달거리로 하는 근거리통신용으로 선박상호 간 및 해안국(VTS 등)과 송수신하는 설비이며, DSC 기능은 선박이 조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전선박 또는
개별호출을 통해 조난통신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사용
VHF-DSC장치는 CH70(156.525MHz) 전용 수신기능 필요
주파수 : 156 ~ 157MHz

VHF

EPIRB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선박이 조난 침몰시에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이탈 부양되어 조난신호를 발신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에서 사용되어지는 비콘을 말한다. 따라서 EPIRB는 선박이 침몰시에 자동으로 부양될 수있도록 윙브릿지(조타실 양현) 또는 톱브릿지(조타실 옥상)에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EPIRB는 선박이 침몰할 경우 수심 4m 이하에서(통상 수심 1.5m~4m 사이)에서 자동으로 부양하도록 되어 있으며, EPRIB가 부양되면 장비에 입력되어져 있는 고유의 16진수 코드(HEXA 코드)가 50초마다 발사되며 이를 분석하면 선박의 MID(Mobile Identification Digit, MMSI 등)를 알아낼 수 있다. EPIRB에서 발사된 조난신호는 위성에서 수신하여
육상에 있는 LUT(Local User Terminal: 지역단말기)로 전송되며 여기를 거쳐 RCC(구조조정본부)로 전달 된다. 우리나라에는 LUT가 대전(대덕연구단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내)에 있으며 위성조난통신소라고 명명되어 있다.

[구조기관 참조]
EPIRB의 통상 출력은 5W이며 직선편파 또는 원편파를 사용하고 통상 대를 탑재하도록 되어 있다. EPIRB의 수압풀림장치의 유효기간은 통상 2년이고 배터리(전지)의 용량은 통상 48시간이다.

EPIRB

EPIRB 종류

EPIRB는 VHF용 및 위성용 EPIRB로 구분되며 위성용 EPIRB는 다시 INMARSAT 위성용 EPIRB와 COSPAS-SARSAT 위성용 EPIRB로 구분된다. VHF EPIRB는 156.525Mhz(VHF 채널 70번)를 사용하며 통신 거리는 통상 30마일이지만 위치정보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다.

INMARSAT 위성용 EPIRB는 지구 적도상공 약 36,000km 높이에 있는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하고 1.6G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지구상의 남북위 70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장비에서 위치정보를 송신하지 않으면 역시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COSPAS-SARSAT 위성용 EPIRB는 지상 약 800km~1,000km 상공에 있는 극궤도위성(지구의 남북과 북극을 통과하여 선회하는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모두 사용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지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406Mhz를 사용하여 조난신호를 발사하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위치를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박에서는 이러한 406Mhz
COSPAS-SARSAT 위성용 EPIRB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선박의 조난신호를 항공기에서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21.5Mhz로도 조난신호를 발사하도록 되어 있다.

① VHF EPIRB
VHF 채널 70(156.525 MHz)의 DSC로 조난경보의 송신을 행하는 것으로 육상의 VHF 무선전화 통신권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가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선박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INMARSAT 시스템(1.6 GHz) EPIRB
INMARSAT 정지위성을 이용하여 조난경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발사 후 지체없이(약 10분) 육상으로의 경보전달이 가능한 특징이 있지만, INMARSAT 위성의 통신가청 범위내(남북위 70° 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 INMARSAT 위성은 위치측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EPIRB에 위치정보를 통신문으로 송신하여야 하므로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 해상구조물 등을 제외한 일반 선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③ COSPAS-SARSAT 시스템(406 MHz) EPIRB
극궤도 선회위성을 이용하여 조난경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지구 전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위성의 고도가 낮게(약 1,000 km) 돌고 있고 커버리지가 반경 약 500km이기 때문에 비콘의 송신에서부터 육상에의 수신까지 약간의 시간(현재 최대 약 90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해상은 물론 육상이나 공중에서 조난이 발생하여 이 장치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면, 이 신호가 COSPAS-SARSAT 위성에 감지되어 조난위치를 정확히 (약 1-2마일의 오차)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적당한 구조조정본부(RCC)에 통보하여 신속한 수색 및 구조가 이루어 지게 된다.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조난상태에 있고 수신시설도 이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3가지 GMDSS EPIRB는 선박이 4미터이하로 침몰할 경우(통상 1.5~4m의 수심) 자유부양되면서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EPIRB종류

EPIRB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COSPAS-SARSAT 시스템은 406MHz 조난비콘 송출을 위해 설계된 위성을 이용한 수색구조 시스템
406MHz EPIRB는 선박사고 시 위성을 통하여 선박위치를 파악하여 구조조정본부(RCC)에 조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
COSPAS-SARSAT 시스템은 조난 신호를 감지하고 조난 위치는 저궤도 위성에 의해 전 지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
주파수 : 406.025, 406.028, 406.037, 406.040MHz, 121.5MHz(항공용)

EPIRB비상위치지시용

NAVTAX

지금까지 중파 통신권(약 300해리)내에서의 선박항행경보등의 전송은 일반해안국 또는 특수업무용 해안국(일본의 해상보안청, 미국의 코스트가드 등)이 중파(MF)대의 호출응답
주파수인 500KHz로 해당 모든 선박을 호출하여 주로 해안국이 특정 운용주파수로 주파수 변경하여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행해져 왔다.
그러나, 상기의 시스템에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언어가 아닌 모오스 코드로서 모오스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항행경보등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GMDSS에는 405~525KHz를 사용하는 기존의 중파 통신 방식은 없어지게 되므로 또다른 방식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 특정 주파수로 방송하는
주요 해안에 위치한 해안국을 지정하여 NAVTEX해안국으로 운용토록 하여, NVATEX해안국으로부터 중파권에 해당하는 해역을 그 해안국의 NAVAREA로 하고, 그 해역에 위치하는
모든 선박에 항행경보등의 MSI(Maritime Safety Information)를 518KHz로 운용되는 NBDP(협대역 인쇄전신)방식으로 방송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 GMDSS선박에는 이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탑재해야 하는데, 이를 NAVTEX수신기라 하는 것이다.

항행경보,기상경보 및 수색과 구조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가 NAVTEX해안국에 수집되고,NAVTEX해안국은 이를 당해 NAVTEX해안국들의 협조를 얻어 유용한 해역에 방송될 수
있도록 단수 또는 복수로 방송하게 된다. 하나의 정보를 전송하는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일반적으로 한 NAVTEX해안국으로 볼 때 4시간의 인터벌로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긴급한 경보사항은 상기의 인터벌을 무시하고 방송해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국제 NAVTEX업무에서 영어를 사용하여 518KHz로 운용되는 수신전용의 NBDP수신장치로서, 연안항행 선박에 대하여 방송하는 해사안전정보(maritime safety information:
MSI)의 수신에 사용된다. 특징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선택 수신할 수 있으며 자동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 NAVTEX SYSTEM

NAVTEX는 Navigation Telex 약자이며 IMO(국제해사기구)의 전세계 조난 및 해상안전제도(GMDSS)의 계획에 의하여 연안국이 운영하는 국제해상안전시스템이다.

설립배경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수로기구(IHO) 및 세계기상기구(WMO)와 합동으로 1999년 2월 1일부터 모든 연안국에 대하여 자국의 해상안전 정보를 부근 선박들에게 제공토록 각국에 권고 결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98년 1월30일 주파수 사용시안 승인, 1998년 7월30일 동해 죽변 송신국 착공, 1998년 9월 9일 서해 변산 송신국 착공, 1999년 4월 3일 해양경찰청에 NAVTEX 운용실 및 동·서해 송신국을 준공하였다.정규방송시각에 한반도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위하여 해상안전정보 (해양기상, 해상수색구조 및 치안, 해양조사, 항로 및 항만, 해상사격 및 훈련등) 제공

기술기준

1. 518㎑의 F1B전파를 수신?인쇄기능이 있을것(다만,필요한 경우 490㎑로 F1B전파를 추가하여 자동수신?인쇄기능을 갖출수 있다)
2. 수신기능 및 인쇄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난통신 및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수 있는 특별 경보 기능이 있을 것
4.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협대역직접인쇄전신통신을 수신?인자 가능할 것
5. 조난통신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이 안전통신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 기능을 겸하는 경우는 안전통신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를 동작시키지 않는것이 가능할 것

기술기준

o 감도 : 2μV 이하
o 공중선 형식 : Whip형
o 자가진단 기능

SART

레이다 트랙스폰더는 조난선박이 이 장비를 작동하면 구조에 참여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등이 조난선박에서 발하는 레이다 트랜스폰더의 신호를 수신하여 조난 선박의 위치를
조속히 파악하기 위한 구조장비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장비에 사용하는 전파는 모든 선박 또는 항공기등에서 수신될 수 있는 전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X-band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며 , 또한 상대레이다 지시화면에도 보통의 물표와 같게 나타나면 식별이 곤란하므로 특수한 형상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선박의 조난시에 생존자의 위치를 부근 선박의 9GHz(X-Band)의 레이다 화면에 표시해주는 것으로 , 수색 및 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Search And Rescue Radar
Transponder:SART)라고도 한다.레이다 트랜스폰더가 조난중인 선박, 생존정 또는 생존자의 위치에서 작동될 때, 구조 선박이나 항공기의 X-밴드 레이다 펄스신호를 수신하면
즉시 응답신호를 발사하게 되어 상대방 레이다 화면에 8마일 범위내에서 트랜스폰더로 향하는 12개의 점선으로 위치가 표시되므로 구조 선박이 조난선박 또는 생존자 쪽으로
정확히 접근할 수 있게 된다. GMDSS에서는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이상의 화물선에 최소한 향현에 1대씩, 총톤수300톤이상 500톤미만의 화물선에는 최소한 1대의
SART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ART

SART-DISPLAY

SART는 선박이 조난하여 퇴선할 경우 조난자의 위치를 8마일권 내의 구조선의 레이더화면에 12개의 점선으로 표시하여 수색을 용이하게 해 주는 장비로서 국제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국제화물선에는 양현에 1대씩 총 2대를 탑재해야 하며 총톤수 300톤 미만의 국제화물선에는 1대만 설치하여도 된다. 이 장비는 퇴선할 경우 쉽게 휴대가 가능하도록 선교(브릿지) 내에 설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SART의 동작 주파수는 9.2Ghz~9.5Ghz(9,200Mhz~9,500Mhz) 이며 수평편파를 사용하고 9Ghz대 X-band 레이더 화면에 표시되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SART를 설치할 경우에는 안테나의 높이가 수면에서 최소 1m이상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유효 통달거리는 통상 8마일(8 NM)이다. SART 장비의 배터리(전지)는 동작 대기상태에서 96시간, 송신상태에서 8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SART 신호의 유효거리가 8마일이기 때문에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통상 12마일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며 조난선의 위치에 따라 탐지거리를 주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레이더 상의 SART 신호가 파도로 인하여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해면반사 억제기를 조절하고, 비나 눈 등으로 인하여 신호가 잘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설반사 억제기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SART 신호가 강한 것과 약한 것 2개로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은 탐지거리가 짧기 때문이며 이 때에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더 늘려야 한다.

SART-DISPLAY

일반사항

가. 설비개요: SART는 조난한 선박 또는 생존자의 위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송신신호로 RADAR TRANSPONDER가 사용되고, 이것을 SART(SEARCH and RESCUETRANS-PONDER)라고 부른다. SART는 X-BAND 전파를 발사하여 그것을 구조선 또는 구조항공기의 레이다 표면에 점으로 된 신호를 9.2~9.5㎓ 주파수로 20회 스위프하면서 송신을 시작하며 이를 수신한 상대방의 레이다 화면에 20개의 점으로 생존점의 위치가 점선으로 나타난다.
나. 주파수(대): 9,200~9.500㎒
다. 전파형식: 4M00PONAN
라. 공중선 전력: 0.4W
마. SART: SEARCH AND RESCUE RADAR TRANSPONDER

일반사항

TWO-WAY

조난현장에서 생존정과 구조정 상호간 또는 생존정과 구조항공기 상호간에 조난자의 구조에 관한 통신에 사용되는 휴대형 VHF무선전화기이다.
2-way VHF (양방향 VHF 무선설비)는 선박이 조난사고시에 조난자들과 구조선들 사이에서 조난현장통신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가
편리해야 하고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옷에 붙이거나 목에 걸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 후 5초 이내에 작동이 되어야 한다. 이 장비는 작고 가벼우며 방수처리가 되어야 하며 작동 방법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취급 방법이 물에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way VHF에는 채널 16(156.8Mhz)번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수직편파를 사용한다.
2-way VHF는 통상 출력이 1W 이며 최저 출력은 0.25W 이고 수직편파를 사용하는 장비이다. 또한 전지의 용량은 통상 8시간이다. 이 장비는 국제여객선과 총톤수 300톤 이상의
국제화물선에는 3대, 총톤수 300톤 미만의 국제화물선에는 2대만 탑재하여도 된다.

TWO-WAY

일반사항

가. 설비개요
선박의 조난시 조난선박, 생존정(구명정.구명뗏목 등 생존에 필요한 구명장비), 구조선박 상호간에 통신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나. 주파수대 : 155,025㎒ ~ 162,975㎒
다. 전파형식 : 16KOF3EJN
라. 공중선전력 : 2.0W(High), 0.5W(Low)
마. 채널간격 : 25KHz

조난현장에서 구명정 상호간, 구명정과 선박간 및 구명정과 구조 선박간의 무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휴대형 무선설비로서 조난현장에서의 사용이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양방향 무선전화(Two-Way VHF)에는 CH16(156.8MHz)인 조난주파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RADAR

전파의 직진성과 정속성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위치(방위 및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
X-band와 S-band 2가지 형태의 운용되며 S-band 레이다는 장거리 탐지 및 조류탐지용으로 사용
X-band 레이다는 선박의 입출항용 등 많은 선박이 있는 곳에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사용
주파수 : X-band(9.375, 9.410, 9.415, 9.445GHz), S-band(3.050GHz)

RADAR

RADAR 구성

선박용 RADAR는 일반적으로 공중선, 송수신기, 지시기 및 전원 장치로 구성된 3 UNIT 방식과 송수신기를 공중선에 포함시킨 2UNIT 방식이 있다.

가. 공중선(ANTENNA)
송신기에서 보내어진 전파를 공중으로 내쏘며 물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 오는 전파를 받아들여 전기신호로 바꾸는 장치이다.

나. 송수신기
마그네트론이라는 진공관에 수천 볼트의 고압을 가하여 마그네트론 내부에서 전자를 고속 회전시켜 발생된 마이크로 웨이브파를 안테나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송신기이며, 또한 물체에서 반사되어 온 미약한 전파를 증폭시켜 지시기 내부의 신호 처리기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신기이다.

다. 지시기 및 전원장치
지시기는 보통 PPI(Plan Position Indicator) SCOPE라는 원형 진공관에 화면을 표시한다. 이 진공관 안쪽에 형광물질을 칠해 놓아서 물체가 있는 위치에서 발사된 전자가 충돌하면
약한 황색광을 내며 이 빛이 수초간 지속되므로 화면을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온 ANALOG 신호를 DIGITAL신호로 바꾸어 TV모니터용 CRT(Cathode Ray Tube)에 영상을 표시하는 방식인 RASTER SCAN 방식이 출현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

라. 영상표시 방식
(1) RM 레이다
Relative Motion Radar(상대 운동 표시)의 약자로서 모선을 중심으로 하여 주위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표시하는 방식이다.
(2) TM 레이다
True Motion Radar(진운동 표시)의 약자로서 모선이 이동하는 거리 및 방향만큼 화면상에 움직이면서 표시되고 고정 물체는 항상 일정한 위치에서 표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때 배의 이동에 따른 거리 및 방위 신호는 Speed Log와 Gyrocompass로부터 받는다. 이 레이다는 상대 선박 등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 방위를 산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NBDP

협대역직접인쇄전신(NBDP : Narrow Band Direct Print)

NBDP(Narrow Band Direct Print)는 MF/HF대의 송신장치에 접속 사용하는 무선 TELEX
모로스 전신을 대신하여 키보드 조작으로 송신하고, 고속통신, 자동수신이 가능하여 수신자가 없이도 통신문 송신이 가능
변조방식은 FSK로 1700Hz의 부반송파를 85Hz 및 -85Hz로 편이 시켜 낮은 쪽은 마크 “1” 높은쪽은 스페이스로 “0”에 해당하며 전송시 에러코딩을 사용하여 통신문의 오류를 예방

※ 송수신 전문 예
1480 HKRD0 VRX(-> 1480: 홍콩무선국 NBDP ID, HKRD0 : 홍공 RADIO ANSWER BACK CODE)
GA ? (준비되었으니 보내시오)
DIRTLX 080153115 (본선 TELEX 080153115로 보내세요)
MOM(잠시 기다리시오)

NBDP

LRIT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 전 세계 해상에서 운항하는 자국선박 및 연안으로부터 1,000마일 이내에 운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는 제도

선박의 위치는 매 6시간마다 위성을 통하여 자동 수신하는 제도로서 적용범위는 국제항해 여객선, 300톤이상 화물선, 이동식 해상구조물로 정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말기 형태
  - INMARSAT-C 단말기
  - Inmarsat mini-C 기반의 SSAS 시스템
  - LRIT 전용 단말기 (SAT-201i, TT-3000 LRIT 외)

MOB (Man Overboard System)

선박 탐승자가 바다에 추락한 경우 휴대한 조난구조 설비의 신호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모선기지국에 송신함으로써 조난자의 낙수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

일반사항

V-PASS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어선의 위치 및 긴급 구조신호를 발신하며 출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 897㎒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설비 [관련고시 : 해양경찰청고시 제2020-1호, 2020. 2. 17]
주파수 : 897.925MHz, 공중선 전력 3W, 점유주파수 대역폭 10KHz, 데이터 속도 6,400BPS
30초 간격으로 선박 식별번호, 위치, 속력, 침로, 시각 등의 동적 정보 전송

V-PASS

라이프자켓 (구명조끼)용 RFID

구명조끼에 부착한 RFID 송신기 및 GPS를 이용하여 구명조끼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모선 RFID 수신기로 수신,
운용프로그램 PC의 전자해도에 표시 하여 조난자의 위치를 신속파악 구조하는 시스템

RFID

27M

해상에서 소형선박국의 근거리통신용으로서 선박 대 선박, 선박 대 해안국(어업무선국) 상호간 해상이동업무에 대한 교신목적으로 사용하는 통신설비.
- 주파수대 : 27.5㎒~28㎒
- 전파형식 : J3E/H3E,A3E
- 공중선 전력 : 1~10W(J3E/H3E),1W(A3E)

27M

27M 기술기준

1) 주파수허용편차 : 기술기준:J3E/H3E → ±50㎐
2) 점유주파수 대역폭 : 전파형식 지정대역폭 이내
3) 스프리어스 발사강도 : 50밀리와트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낮은 값
4) 공중선 전력 : 기술기준 : 상한20%, 하한50%
5) 변조도 : 70 % 이상
6) 반송파억압비 : 40 dB 이상
  [H3E/J3E 전파로 28㎒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에서 피변조파와 반송파의 방사비율 ]
7) 기타 측정
- 수신기 :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공중선과 전기적 상수가 같은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54dBmW 이하이어야 한다.
- 기타 수신기(수신설비)의 조건
     (1) 수신주파수의 범위가 적정할 것
     (2) 선택도가 클 것
     (3) 내부잡음이 적을 것
     (4) 감도가 충분할 것
     (5) 명료도가 충분할 것

RDF

27M

RDF 측정방법

종합시험
- 각종 신호 주파수(방송국, 표지국등)를 수신하여 해로상의 선박위치 등을 감안하여 방위 지시값의 정확도 및 동작 여부 확인한다.
- 비상주파수가 표시되는지를 확인한다.
- 교정곡선의 비치여부 및 교정상태를 확인한다.

SSB

중단파대2187.5KHz의 DSC 및 2182KHz의 무선전화로 송수신이 가능하고, 선박의 통상 조선위치에서 조난경보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하고, 2187.5KHz로 DSC청수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MF대(1606.5~4000KHz)에서 무선전화와 NBDP로 일반무선통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중단파대(1606,5~4000KHz)와 단파대(4000~27500KHz)의 DSC,무선전화 및 NBDP를 사용하여 조난 및 안전주파수로 송수신이 가능하고, 선박의 통상 조선위치에서 조난경보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의 주파수대에서 무선전화와 NBDP로 일반무선통신의 송수신도 가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2187,5KHz 및 8414,5KHz의 DSC청수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단파대 DSC주파수중 어느 1개를 항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파수는 계속하여 청취하거나 스캐닝(scanning)수신기로 청취하여야 한다.
MF/HF대의 무선전화용 조난 및 안전주파수로는 2182KHz, 4125KHz, 6215KHz, 8291KHz,12290KHz 및 168KHz, 8376,5KHz, 12520KHz 및 16695KHz가 지정되어 있고 NBDP용 주파수로는 2174,5KHz, 4177KHz, 6268KHz, 8376.5KHz, 12520KHz 및 16695KHz가 지정되어 있다.

SSB 설비

MHF/HF 송수신기 설비는 선박무선통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설비로서 중,장거리용 통신수단으로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부가설비로 DSC및 NBDP로 구성되며 조난, 긴급, 안전통신 및 업무용 통신설비로 통신설비로 활용되고 있다.

  • 주파수대 : 1,605㎑ ~ 27,500㎑
  • 전파형식 : 무선전화(H3E/J3E), 무선전신 (A2A), DSC(F1B), NBDP(F1B)
  • 공중선전력 : 50 ~1500 W
  • 기타사항 : 대부분의 MHF/HF 송수신기는 DSC 및 NBDP를 내장한 일체형구조 또는 주요 부분을 공유하는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음.

SSB 기술기준

  1. 1) 주파수 편차
    • 1,606.5㎑ 초과~4,000㎑ 이하 : ±40㎐ [A2A 의 발사에 대하여는 50(10 -6)]
    • 4㎒ 초과 ~ 29.7 ㎒ 이하 : ±50㎐
      [기타 세부 기술기준 : 무선설비규칙 제3조 관련 참조]
  2. 2) 점유주파수 대역폭
    • 전파형식에 지정된 점유주파수 대역폭 이내
  3. 3) 공중선 전력
    •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1,605 ㎑ 내지 3,900㎑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 상한 10%, 하한 20%
    • 그 밖의 송신설비 : 상한 20%, 하한 50%
  1. 4) 변조도 : 70% 이상
  2. 5) 반송파억압비 : 40 dB 이상
  3. 6) 기타 측정항목
    • 2,182㎑ 경보자동전화장치 기능 시험 :출력계 및 계기메타를 통하여 출력이 발사되는 여부 및 경보음(1,300㎐, 2,200㎐ 반복발사) 여부 확인
    • 전원장치 : 전원전압이 가능한 정격전압의 ±10% 이내로 유지되는지 확인
      비상전원(충전지)이 구비된 선박은 AC 전원을 차단 후
      DC 전원 급전상태를 확인

SSAS 관련 법규 현황

기술 검토 : The Sub-Committee on Radio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COMSAR), at its seventh session(13 to 17 January 2003),
-채택 : Taking into account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implementing SOLAS regulation xI-2/6 on Ship Security Alert Systems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Contracting Governments to the SOLAS Convention, 1974 (7-13 December 2002)
-가이드라인 작성 : To be used in the enh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prepared the guidance on provision of ship security alert systems.

선박안전법

제4조 (무선설비)
①다음의 선박에는 전파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 다만,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 다만,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해양수산부령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3·8, 1991·12·14, 1997·12·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요하는 선박이라도 항해의 목적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1982·4·1, 1991·3·8, 1997·12·17>

전파법

제28조(조난통신 등) ①선박안전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SSAS 요구사항 및 성능표준

-최소한 두 개의 동작점(alert activation point)을 준비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선교(bridge)에 있어야함
-선박에서 해안(competent authority)으로 비상 신호 전송은 은밀하게 이루어짐
-해상 및 다른 선박에 경보가 발생되지 않음

성능표준

-SSAS로 사용되는 무선시스템은 합당한 국제 표준에 적합해야 함
-SSAS는 선박의 주 전원으로 동작되어야 함, 대체 전원으로도 동작할 수 있어야 함
-동작점은 항해 선교와 다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오동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 장치 필요치 않음
-동작점은 보안 경보 전송이 무선시스템을 조정(채널 튜닝, 모드 세팅, 메뉴 선택 등)하지 않더라도 동 작할 수 있어야 함
-동작점 운용은 선상에서 어떠한 경보나 표시를 발생하지 않음
-SSAS 운용은 GMDSS설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않됨
-모든 경우에 있어서 SSAS 동작점에 의해 시작된 전송은 경보가 GMDSS 조난 절차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고유 코드나 식별을 포함해야 함
-전송에는 선박식별자 및 현재 위치를 포함해야 함
-전송에는 해안국의 주소가 포함되며 선박국의 주소는 포함되지 않음

SSAS 구성(1)

SSAS 구성(1)

SSAS 구성(2)

SSAS 구성(2)

SSAS 구성(3)

SSAS 구성(3)

SSAS 구성(4)

SSAS 구성(4)

SSAS 구성(5)

-ORBCOMM 시스템은 광대역이며, 쌍방향 패킷교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다.
-가입자 단말기에서 관문 지구국간의 통신은 LEO Microstar 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ORBCOMM 관문 지구국은 dial-up,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ORBCOMM 시스템은 전세계 통신망을 관리하기 위한 Network Control Center (NCC) 로 구성된다.
중요한 구성 요소는 아래와 같다.

- Space segment : 36개 LEO 위성
- Ground segment : 관문 지구국(Gateway Earth Station), 망운용 센터(Gateway Control Center)
- Subscriber segment : ORBCOMM System 단말기
*. ORBCOMM LLC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위성망을 사용해서 협대역 양방향 디지틀 메시지, 데이터 통신, GPS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통신회사이다

SSAS 구성(5)

SSAS 구성(6)

국내 수색구조 체계 (COSPAS-SARSAT 등)

SSAS 구성(6)

SSAS 송수신

1. SSAS(보안경보장치) 수신계정(E-mail, fax,telex) 설정
가.SSAS장비 설치 시 수신계정에 수신 주소를 지정 입력함.
-수신계정에는 최우선적으로 해양수산부([email protected])를 지정입력함.
-수신계정수는 SSAS장비별 수신계정수에 따라 다르며, 선사 또는 필요한 수신 처를 수신계정을 지정 입력 할 수 있음.
-E-mail은 단체 또는 개인mail 모두 가능함.
-인마세트 -C형인 경우 수신계정을 fax 또는 telex로 지정하여 수신 가능함. (단, 선박에서 육상으로만 송신 가능함)
나. 검사현장에서 SSAS송신 가능여부
-SSAS장비에 디스플레이 콘트롤러가 있는 경우 수신계정을 지정 또는 수정하여 SSAS장비를 송신 후 수신여부 확인 가능.
-SSAS장비에 디스플레이 콘트롤러가 없는 경우 NOTE-BOOK을 이용하여 수신계정을 지정 또는 수정하여 SSAS장비를 송신 후 수신여부 확인 가능.
-여유분의 수신계정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수신계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여유분을 수신계정이 없는 경우는 기 지정된 수신계정을 수정하여 필요한 수신계정을 지정 가능함.
-디스플레이 콘트롤러가 없는 경우 SSAS장비에 Test 송신을 하여 수신계정의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SSAS장비의 동작상태 여부 확인.
다. SSAS장비 Message Format
-SSAS장비 발신 시 아래 신호가 발신되도록 Format 하여야 함
-구 성 -
o IMO NO. : (예)1234567(7자리로 구성)
o Mobile No.(단말기 고유번호: ID번호) : (예)444058289
o Ship Name(선명) : (예)Hanvit
o Date/Time(일자/시간) : (예)2004. 07.19 17:30:30 UTC
o Position(위치) : 00
o Course : 00
o Speed : 00
o Status(상황구분) : Test 또는 Alert

Position: 35o30.4824'N 129o23.2078'E Course: 123.1 degrees Speed: 000.0 knots Date/Time: 2004.10.07 02:52:40 Valid IMO No :9125176 Mobile
No: 444 094 914 Ship Name: GLOBAL LEADER Call Sign : DSNS5 This is Test Message. Security Message from SC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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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7조 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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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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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Q&A 게시판 이용을 위한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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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보안 기본 지침에 따른 다중 인증을 위한 본인 식별·인증 발급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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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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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Q&A 게시판 이용 : 인증 후 즉시 파기
        3. 1. 민간용 주파수 시스템 회원 인증 : 인증 후 즉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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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61-350-138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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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박근철
    - 연락처: 061-350-153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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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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