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 범위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지배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더라도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업 간의 주식등 소유 비율에 따라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배·종속 관계의 단순구조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입니다. 이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등 소유비율이 30%미만이거나 최대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 특수 관계자 또는 자회사를 거쳐 주식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지를 판단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서 지배. 종속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의 주식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배.종속을 판단합니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