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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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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이란

관계기업의 정의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지배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더라도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업 간의 주식등 소유 비율에 따라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배·종속 관계의 단순구조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입니다. 이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등 소유비율이 30%미만이거나 최대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 특수 관계자 또는 자회사를 거쳐 주식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지를 판단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서 지배. 종속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의 주식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배.종속을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
  •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폐업일
  • 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 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외부감사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
  1. 자회사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만을 의미합니다.
  2. 법령에서는‘특수관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등의 소유 비율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되는 아래의 개인을 특수관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위의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