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연혁
- 2021.6.8.
- 위원 정수 증원(120명->210명 이내)
및 자격요건 확대(경찰, 소방 등)
- 2012.5.2.
- 심사4과(상이등급판정 전담) 설치
(1사무국 4개과 편성, 상임위원 5명 포함 51명)
직제시행규칙 개정, 전담6분과위원회 설치(2012.7.1. 시행)
- 2011.9.15.
- 분과회의 의결기능 신설, 상이등급판정기능 추가(2012.7.1. 시행),
위원확대(60->120명 이내)등(예우법 개정)
- 2009.8.13.
-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증설(3→5개),
보훈심사회의 구성인원 증원 (본회의 9→11인, 분과회의 5→7인),
회의 외부 전문위원수 확대(본회의 6명, 분과회의 4명)
- 2009.2.6.
- 의사ㆍ변호사 등 외부 비상임위원 증원(20인→50인)
- 2007.9.14. 보훈심사위원회 확대 개편
- 3개 분과위원회 설치, 심사위원 수 증원(11인→30인)
의사ㆍ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20명 비상임위원 위촉
1행정실 → 1사무국 3개과 설치
- 1993.2.19.
-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가 2명 비상임 위촉, 위원 6명
(상임위원 4, 비상임위원 2)
- 1988.12.31.
- 전몰ㆍ전상군경 및 순직ㆍ공상군경, 공무원의 자격요건 심사를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서 이관
- 1984.12.31.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원호위원회 직제를 보훈심사위원회 직제로 변경
- 1963.8.7.
- 원호위원회로 변경 : 5인 → 11인(위원은 상임으로 함)
- 1962.12.24. 원호정지심사위원회 설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차장) 포함 위원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