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절차
이의신청- 국가보훈부 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국가보훈부 장관의 처분에 대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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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이의신청 요구 시에는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 장관의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
재심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필요하여 이의 제기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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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이의 제기
청구기관 |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보훈(지)청 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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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재 결 |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함 |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이의 제기
소송제기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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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 |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