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심사대상

요건심사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자- 순직.공상공무원
    • - 다른 법령 규정의 준용대상자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소방공무원, 보안유공자, 국가정보원직원, 비상대비 훈련참가자, 학생군사교육생, 공익근무요원, 대통령경호실직원, 의무소방대원,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 - 전투종사군무원 등 보상대상자- 6.18자유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 재해사망.부상 군경- 재해사망.부상 공무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보상심사

  • 사실상 법적용대상 인정 심의
  • 품위손상자 보상정지 심의
  •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심의
  • 보상금 결손처분 및 면제 심의

적용대상요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적용대상요건
대상구분 신청대상 발급기관(확인방법)
순국선열 유족
  • - 서훈자명단 확인
  • - 훈장증 등 원본
  • - 상훈기록카드사본(행정안전부장관 발행)
애국지사 본인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적용대상 특수임무유공자
적용대상요건
대상구분 신청대상 발급기관(확인방법)
순국선열 유족
  • - 서훈자명단 확인
  • - 훈장증 등 원본
  • - 상훈기록카드사본(행정안전부장관 발행)
애국지사 본인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상이등급 구분 심사

  • 상이등급 구분 심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적용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상이자)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대상 -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법 적용 대상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심신장애 인정여부 심사 - 국가유공자 등의 성년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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