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의미

보훈심사의미

보훈심사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거나 보상심사에서 법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의 등급 소견에 대하여 최종 상이등급 판정심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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