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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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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6-19 조회수 29337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강의
강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강현 변호사(서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채무 총 3억원, 재산 1억원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등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1. 파산 : 현재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1억원(청산가치)을 갚고 남은 채무 2억원을 면책받는 제도 2. 개인회생 : 곧바로 재산처분하지 않고 소득에서 생계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대 5년 동안 일부 분할 변제한 후 잔존 채무 면책 - 단, 파산할 때 처분 재산(1억원) 이상을 변제하여야 함. -위사례에서는매월188만원(=1억/53(이자율고려))정도변제요 3.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과 비슷하나, 최대 10년간 원금 전액 상환 원칙 채무구제 제도 비교(표 대체) 운영주체 : 파산,회생(법원),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격 : 회생-생계비 이상의 소득, 워크아웃-연체등록자, 최저생계비이상 소득자 대상채무 : 파산,회생 : 제한없음(개인0) , 워크아웃 : 협약가입 금융기관(개인x) 채무상한 : 파산 - 제한없음, 회생 - 담보채무 10억,무담보채무 5억, 워크아웃 : 5억이하 연체정보 해제시기 : 파산 - 면책결정시, 회생 : 변제계획인가시, 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정시 ※ 파산회생의 경우 일부 비면책채무 있음 개인회생, 파산시 불이익이 있는가요? 파산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변호사 등 불가 / 공인중개사 영업불가 법인의 등기이사 등 불가, 파산 사실 신원증명사항으로 관리(면책되면 제한 사라짐) 회생 : 없음 파산회생 사실 5년 동안 특수정보기록으로 관리 * 파산선고시의 공,사법상의 불이익은 더 있으므로 해당 법률참조 필요 < 파산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x 일반회사에서의 해고나 감봉등의 불이익 :x 자녀에게 불이익 :x 금융거래불가 :x 모든 재산이 모두 처분되어야 하는가요? (X) 청산가치 : 파산 - 이부분만처분하여빚을일부갚게함 개인회생 - 이부분 이상을변제하여야함 (예시 : 청산가치 -3천만원, 매달 변제금 50만원, 변제기간 -60개월(5년) →변제액면금 3천만원(=50만원x60개월)이나, 청산가치 이상 변제되었는가?( X ) 면제재산 : 채무자의 최소한으 삶을 위해 인정됨(법원의 결정 필요) -주택임차보증금 중 최대 2500만원(서울기준) -6개월치 생계비 900만원 담보설정된 부분 :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는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외에서 경매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가치만큼을 공제하고 청산가치 산정 압류금지재산 :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도 청산가치 산정시 공제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 최우선변제되는 임차보증금(서울기준 최대 2500만원) -급여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 -기타 개인회생시 생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가요 • 가용소득 : 소득 - 제세공과금- 생계비-영업비용(영업소득자) • 생계비 산정 1.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50% 해당금액(원) 1인가구 : 월 572168 원 → 858252원 2인가구 : 월 974,231원 → 1,461,347원 3인가구 :월1,260,315원 → 1,890,473원 4인가구:월 1,546,399원 → 2,319,599원 5인가구:월 1,832,482원 → 2,748,723원 6인가구:월 2,118,566원 → 3,177,849원 2. 부양가족 요건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 60세 이상의 부모, 미성년자 자녀, 장애가 있는 동거가족 등 3. 생계비의 증감 가능 − 생계비 증액 : 부양가족 중 의료비가 발생하는 장애인 등 특별한 경우 − 생계비 감액 : 크게 문제되지 않음 모든 채무가 면책이 되나요? ( X ) 1. 국가, 제도, 기금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 국세, 지방세: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등)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할 원리금 *주의 –개인회생에서는 조세채무 일부는 비면책 일부는 우선 전액 변제 요 2. 잘못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 벌금, 과징금, 과태료 -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 중과실로 인한 생명, 신체 침해 불법행위 3. 근로자 권리,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양육비, 부양료 4. 채권자의 절차권 보장을 위해서 - 파산면책 : 알면서 기재를 누락한 채권 - 개인회생 : 기재를 누락한 채권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신청서상 채권자목록 작성 중요) 면책결정은 100% 되나요? ( X )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의 경우 1. 재산은닉, 손괴, 명의이전, 헐값매각 2. 채무를 허위로 증대 3. 과다 낭비,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 감소, 과다채무 부담 4. 신용구입 물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 5. 파산원인 알면서 특정채권자에게 변제기 전에 변제 또는 담보 제공 6. 허위로 채권자목록 제출하거나 기타 허위 진술 7. 파산선고 받기 1년 내 채무가 많음에도 속이고 신용거래 재산취득 8. 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면책 후 7년 내 파산신청을 다시 하거나 5년 내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1.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한 채무가 있을 경우 2. 개인회생절차에 정해진 여러 가지 의무 불이행시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경우 면책결정이 났어도 부정한 방법이 있었던 경우에는 면책취소 가능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며 면책 후 금융거래가 가능한가요? 1. 소요시간 파산면책 – ~ 10 개월(그 이상도 걸림)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6개월 정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 마친 후 면책 결정 2. 금융거래 통장, 체크카드 등 사용은 가능 다만, 신용카드발급, 신규 대출 등에는 제한 가능 나는 김삼촌의 홍길동에 대한 채무에 보증을 섰고, 박친구가 나의 신한카드에 대한 채무에 보증을 선 것이 있는데 내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받게 되면 모든 보증채무가 면책되는지? ( X ) 배우자에게 재산이 많은데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O ) 1. 원칙적 가능 : 신청인 기준으로 채무, 소득, 재산 등 고려 2.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재산이 많은 경우 : 신청인의 도움으로 그 재산을 마련한 것인지 여부는 살핌 - 파산 : 1,000만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종류, 시가, 취득자금 마련 경위 등을 밝혀야 함. - 개인회생 : 가족들의 재산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경우 일부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월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음 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면 그 때부터 곧바로 빚독촉으로부터 자유? (X)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 변제 후 면책결정 또는 절차 폐지결정 파산신청 - 파산결정 - 면책결정 신청 자체로 효과(X) (가)압류, 강제경매, 독촉 불가 전화독촉 등 사실상 만연 중지/금지 명령 필요 -사생활 피해 우려시 경찰 등에 신고 요 - 면책된 이후에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 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근저당 등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담보권자의 경매를 막지는 못함 *신청 전 또는 절차 진행 중(가)압류 등이 들어온 경우 : 담당자와 상의 필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대로 5년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3개월 정도 연체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 -> 중간에 갚은 부분은 인정되나, 나머지 채무 면책(X) *사정변경(가용소득의 현저한 변경 등) : 변제계획의 변경 • 원계획 작성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 - 이직으로 인한 월 소득의 현저한 변화(200만원 -> 150만원) - 부양가족의 변화 등 •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가능 *도저히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재량면책 신청 • 요건 : 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 미완료 ②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 이행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 절차 :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후 결정 • 재량면책 불허시 : 파산면책 신청을 고려하여야 함 공단을 이용하면 모든 비용이 무료인가요? ( X ) 1. 기본적인 절차비용(인지, 송달료) 및 변호사 비용 : 무료 2. 본인부담 부분 : 법원에 직접 납부 비용(공단과 무관) - 파산 :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서울 기본 30만원 정도) - 개인회생 : 외부회생위원 선임 비용(서울 기본 15만원)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이 곤란한가요? 1. 채무의 부분이 세금(4대 보험료 포함) 또는 담보채무일 때 2. 담보대출이 많이 잡힌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때 3.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음에도 개인회생을 하고자 할 때 ※ 은행 등 금융권에 어떤 채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모든 채무가 조회되는 것은 아님) *채무 내역을 완벽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전국은행연합회(02-3705-5000) 신용정보조회 이용 - www.credit4u.or.kr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이용 - www.ccrs.or.kr 기초상담자료표 작성 요령 1. 기본 원칙 : - 아는 범위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작성 - 정확한 금액, 일자 등을 모를 경우 대강의 금액 등 기재 2. 작성 방법 ① 총채무액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 구별하여 대강의 액수 기재 ② 채권자 형태 –은행 등 금융권 채권자 수, 비금융권채무(사채,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거래처 채무 등)의 수 대강 기재 ③ 직업형태 –월 급여/일용직 : 4대 보험 가입 여부 구별 ④ 기초생활수급, 장애여부 –해당있으면 표시하고 월 수급액도 같이 기재 ⑤ 배우자 – 없는 경우 미혼, 이혼, 사별 (몇 년도 경에 이혼, 사별인지 대강 기재 요)등 표시 ⑥ 기타 부양(동거)가족 현황 – 사실대로 기재 ⑦현재 주거상태 – 상황에 맞게 사실대로 기재(반드시 기재 요) ⑧ 그 외 - 사실대로 기재 요 * 기초상담자료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상담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 1.공단에서의 상담 - 개인회생,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 상담 2.서류 준비 과정(신청인) –개인신상자료(가족관계등록부 등), 부채증명서, 재산 내역 자료, 과세자료, 현 생활상황 자료 등 3. 신청서 초벌 작성 / 프로그램 입력(신청인) 1) 파산 – 초벌 작성 내지 프로그램 입력 2) 개인회생 – 가급적 공단의 프로그램 내에서 입력 4. 접수 예약 / 신청서 최종 작성 –신청인이 접수 예약하면 공단에서 준비된 서류와 초벌 작성된 신청서 등을 가지고 법원에 접수할 신청서 최종 작성 5. 법원에 신청서 접수 6. 절차 진행 –채무자면담, 채권자집회 등의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채무자 본인 출석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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