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특정 청산회원이 결제불이행할 경우 결제이행재원의 사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불이행 회원 재산
    결제불이행한 회원의 재산
    결제불이행 발생시 우선 결제불이행한 회원의 청산증거금 또는 한국거래소가 당해 결제불이행회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증권 등 청산회원예탁재산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후 결제불이행회원의 장외파생 공동기금을 사용합니다.
  2. CCP 결제적립금 (1차)
    CCP 결제적립금
    결제불이행회원의 재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정상회원 공동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한국거래소 결제적립금의 50%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3. 정상회원 공동기금
    정상회원 공동기금
    그럼에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사용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경매를 위해 정상회원의 경매참여도에 따라 사용순서를 다시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매 미참여 정상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 다음으로 경매참여 및 미낙찰 정상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 마지막으로 경매참여 및 낙찰 정상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 순으로 사용합니다.
  4. CCP 결제적립금 (2차)
    CCP 결제적립금
    정상회원 공동기금을 소진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나머지 결제적립금을 사용합니다.
  5. 추가손실부담금
    추가손실부담금
    이후에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상회원이 기 적립한 공동기금과 동일한 액수인 추가손실부담금을 사용합니다.
  6. 결제대금 순수취회원의 추가분담
    결제대금 순수취회원의 추가분담
    추가손실분담금도 소진한 경우, CCP가 일정기간 동안 차감결제현금의 수취액이 지급액보다 큰 청산회원에게 순수취 금액 이내에서 추가적인 부담금액(차감결제 현금회수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청산회원에 의한 결제이행재원 자발적 추가부담
    청산회원에 의한 결제이행재원 자발적 추가부담
    결제대금 순수취회원의 추가부담금액까지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청산회원의 자발적 추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