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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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청산회원이 결제불이행할 경우 결제이행재원의 사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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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 회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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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한 회원의 재산
- 결제불이행 발생시 우선 결제불이행한 회원의 청산증거금 또는 한국거래소가 당해 결제불이행회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증권 등 청산회원예탁재산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후 결제불이행회원의 장외파생 공동기금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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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 결제적립금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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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 결제적립금
- 결제불이행회원의 재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정상회원 공동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한국거래소 결제적립금의 50%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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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원 공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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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원 공동기금
- 그럼에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사용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경매를 위해 정상회원의 경매참여도에 따라 사용순서를 다시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매 미참여 정상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 다음으로 경매참여 및 미낙찰 정상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 마지막으로 경매참여 및 낙찰 정상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 순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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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 결제적립금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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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 결제적립금
- 정상회원 공동기금을 소진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나머지 결제적립금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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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손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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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손실부담금
- 이후에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상회원이 기 적립한 공동기금과 동일한 액수인 추가손실부담금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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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대금 순수취회원의 추가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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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대금 순수취회원의 추가분담
- 추가손실분담금도 소진한 경우, CCP가 일정기간 동안 차감결제현금의 수취액이 지급액보다 큰 청산회원에게 순수취 금액 이내에서 추가적인 부담금액(차감결제 현금회수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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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회원에 의한 결제이행재원 자발적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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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회원에 의한 결제이행재원 자발적 추가부담
- 결제대금 순수취회원의 추가부담금액까지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청산회원의 자발적 추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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