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납입수단

결제회원은 한국거래소에 현금뿐만 아니라 대용증권, 외화, 외화증권으로 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증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회원의 납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거금 납입수단
구분 현금 外 증거금 납입 가능 수단
대용증권 상장주권, 상장채권, 상장DR, ETF 등
외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 영국 파운드, 홍콩 달러, 호주 달러, 싱가포르 달러,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및 중국 위안화 등 주요 10개 외화
주의장외 : 중국 위안화 제외 9개 외화
외화증권 미국국채(Treasury Bill, Treasury Note, Treasury Bond)
향후 예탁 가능한 외화증권 확대 예정

다만, 대용증권·외화·외화증권은 현금과 달리 담보가치의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시세의 일정비율만이 증거금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결제안정성을 위해 증거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현금증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보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화평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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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평가가격
통화명평가가격(원)기준시세 고시일

주의거래(위탁)증거금 외화평가가격 = 기준시세 X 사정비율(95%)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호 및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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